翻译:大韩民国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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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韩民国宪法(대한민국헌법)
第六共和国宪法
1987年10月29日
译者:维基用户自行翻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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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

修正 经纬[编辑]

  • 制定:1948年7月17日
  • 部分修正:1952年7月7日
  • 部分修正:1954年11月29日
  • 部分修正:1960年6月15日
  • 部分修正:1960年11月29日
  • 全文修正:1962年12月26日
  • 部分修正:1969年10月21日
  • 全文修正:1972年12月27日
  • 全文修正:1980年10月27日
  • 全文修正:1987年10月29日

序言[编辑]

具有悠久历史和民族传统、光辉照耀下的大韩国民,继承了三一运动建立的大韩民国临时政府法统,和抗拒不义之事的四一九民主精神,肩负祖国民主改革与和平统一的使命,誓以正义、人道和同胞之爱,巩固民族团结,打破一切社会弊习和不义之事,在自律与相互协调基础上,更加巩固自由民主的基本秩序。

在政治、经济、社会、文化等所有领域做到人人机会均等,得以让每个人各自发挥最高度的能力。在享有自由和权利的同时,完成遂行责任和义务。对内则期求均衡地提高国民生活,对外则献身于恒久的世界和平以及人类共荣,藉以永远保障我们及子孙后代的安全、自由和幸福。

宪法于1948年7月12日颁布,由国会议决依国民投票修改经过第八次修正。

1987年10月29日

第一章 总则[编辑]

第一条
①大韩民国为民主共和国。
②大韩民国的主权属于国民,一切权力来源于国民。
第二条
①大韩民国国民的条件由法律规定。
②国家具有依法保护国外侨民的义务。
第三条
大韩民国的领土为韩半岛及附属岛屿。
第四条
大韩民国向往统一,为制订实行立足于自由民主主义基本秩序的和平统一政策而促进之。
第五条
①大韩民国努力维护国际和平,不许进行侵略战争。
②国军的使命是履行保障国家安全和保卫国土的神圣义务,遵守政治中立。
第六条
①依本宪法缔结、公布的条约及通常确认的国际法规,具有与国内法律同等的效力。
②按国际法及有关条约规定,保障外国人的地位。
第七条
①公务员是全体公民的勤务员,对国民负责。
②依法规定,保障公务员的身分和政治中立。
第八条
①允许自由成立政党,保障多党制。
②政党的目的、组织和活动应符合民主原则,并应具有必要的组织形式,以便国民参与政治、表达其政治见解
③政党依法受国家保护。国家可依法对政党活动提供必要的资金补助。
④政党的目的或活动,违背民主基本秩序时,政府可提请宪法裁判所解散之。政党得依宪法裁判所的判决解散。
第九条
国家应努力继承和发扬民族传统,大力发展民族文化。

第二章 国民之权利及义务[编辑]

第十条
全体国民具有人的尊严和价值,拥有追求幸福的权利。国家承认并有义务保障国民的基本人权不受侵犯。
第十一条
①全体国民在法律上一律平等。任何人不因其性别、宗教信仰、或社会地位的差异,而在政治、经济、社会和文化生活等一切领域内,受不同待遇。
②不允许社会的特殊等级制度,亦不得以任何形式建立这一制度。
③授勋等荣誉,其效力以接受者为限,并不因此附带任何特权。
第十二条
①全体国民享有人身自由的权利。任何人非依法不受逮捕、拘捕、关押、搜查和审问,非依法和依合法程序不受处罚、保安处分及强制劳役。
②任何国民不受拷问,也不被迫在刑事上作不利于己之供述。
③逮捕、拘捕、关押、搜查时,应出示按检察官要求、由法官签发的具有合法程序的证件。但对现行罪犯和犯有相当于三年以上长期徒刑的罪犯,为防其逃脱和毁灭罪证,可事后补办有关证件。
④任何人受逮捕、拘捕时,有委托辩护律师协助的权利,刑事被告如无力依法雇请辩护律师时,国家可为其指定辩护律师。
⑤任何人如拒不接受逮捕、拒捕的理由和辩护律师帮助的权利时,不受逮捕和拒捕。对受逮捕、拒捕者家属等法律规定人员,应立即通知其理由和时间、场所。
⑥任何人受逮捕、拒捕时,有依法向法院请求审查该案的权利。
⑦当确认被告的口供出于因受长久拷问、暴行、威胁、拘禁等不正当手段或受骗等其他手段,而出于非自愿之供述时,或在正式审判中,仅据被告不利于己的口供为罪证时,不得确定被告有罪或课以刑罚。
第十三条
①任何国民的行为,除按当时的法律规定,为犯罪行为外,此后不受犯罪之追诉,亦不受重复处罚。
②任何国民,不因溯及既往之法律而受参加政治活动的限制和被剥夺财产权。
③任何国民,除自己行为外,不因亲属的行为而受株连。
第十四条
全体国民有居住、迁徙自由。
第十五条
全体国民有选择职业的自由。
第十六条
任何国民有拒绝侵犯其住宅之自由。非经出示按检察官要求、由法官签发的证件,不得没收或搜查其住宅。
第十七条
任何国民有拒绝侵犯其私生活秘密之自由。
第十八条
任何国民有拒绝侵犯其通信秘密之自由。
第十九条
任何国民有凭良心处事自由。
第二十条
①全体国民有宗教信仰自由。
②不设国教。宗教与政治应予分离。
第二十一条
①全体国民有言论、出版、集会、结社自由。
②言论、出版不受审批和检查,集会、结社不受审批。
③为保障通讯、广播设施标准和新闻职能,由法律规定其必要事项。
④言论出版不得损害和侵犯他人的名誉和权利,不得有损公共道德和社会伦理。

如有损害和侵犯他人名誉和权利时,被害者可请求赔偿损失。

第二十二条
①全体国民有学术和艺术活动的自由。
②法律保障作者、发明家、科学技术者和艺术家的权利。
第二十三条
①全体国民的财产权应予保障。其财产内容范围由法律规定。
②行使财产权时应尽力照顾公共福利。
③因公需要,对财产权需征收、使用或限制及由此付的补偿,均由法律规定,并应支付正当的补偿。
第二十四条
依法规定,任何国民均有选举权。
第二十五条
任何公民均有依法担任公职的权利。
第二十六条
①任何国民均有依法向国家机关提出书面请愿的权利。
②国家对国民的请愿有审查之义务。
第二十七条
①任何国民均有依宪法和法律的规定,受法官审判的权利。
②军人和军务员以外的国民,在大韩民国领土内,除非犯有与重大军事机密、哨兵、哨所、提供有毒饮食、俘虏、军用物品有关的罪行以及除法律规定和宣布紧急戒严外,有不接受军事法院审判的权利。
③任何国民均有迅速受审判的权利,除有充分理由、刑事被告均有权接受不拖延的公开审判。
④刑事被告人在被判为有罪之前,应受无罪之认定。
⑤刑事被告人可依法在有关事件审判过程中进行陈述。
第二十八条
涉嫌刑案者或刑事被告而受拘禁者,如依然未受起诉处理或获无罪判决时,可依法向国家请求正当赔偿。
第二十九条
①因公务员职务上的非法行为而受损害的国民,可依法请求国家或公共团体给予正当赔偿。但不因此免除公务员自身的责任。
②对于军人、军务员、警察及其他法律规定人员,在战斗、训练等职务执行时造成的损失,除法律规定的赔偿外,不得因公务员职务上的不法行为而向国家或公共团体请求赔偿。
第三十条
因他人的犯罪行为而危及生命或身体的国民,可依法受国家救护。
第三十一条
①全体国民都拥有按能力均等地受教育之权利。
②全体国民都有义务使其所监护之子女受起码的初等教育或法律规定的教育。
③免费提供义务教育。
④依法保障教育的自主性、专门性、政治中立性及大学的自治性。
⑤国家应大力发展终身教育事业。
⑥对包括学校教育、终身教育的教育制度、教育活动、教育财政及教员地位等有关基本事项,由法律规定。
第三十二条
①全体国民均有劳动的权利。国家应以社会的经济的手段,努力扩大劳动就业和维持适当的工资水平,并应依法规定,实行最低工资制。
②全体国民均有劳动的义务。国家按民主原则,用法律规定劳动义务的内容和条件。
③在尽量保障尊重人格的前提下,由法律规定劳动条件的标准。
④妇女的劳动受特别保护,在就业、工资和劳动条件上,不得受不应有的差别。
⑤少年人的劳动,受特别保护。
⑥依法优先提供国家有功者、残废军警人员和遗族的劳动就业机会。
第三十三条
①为提高劳动条件,劳动者有自主团结权、有集体交涉和集体行动权。
②法律所规定的国家机关劳动者有团结权、有集体交涉和集体行动权。
③对法律规定的主要国防企业劳动者,可依法限制或不赋予其集体行动权。
第三十四条
①全体国民均享有人所应有的生活权。
②国家有义务努力扩大社会保障和社会福利。
③国家努力提高妇女的福利和权益。
④国家有义务实施旨在提高老年人和青少年福利的政策。.
⑤身体障碍者或因疾病、老龄等其他原因而丧失生活能力的国民,依法受国家保护。
⑥国家应努力预防灾害,并应努力保护国民免受其危害。
第三十五条
①全体国民均享有在健康、舒适环境中生活的权利。国家和国民应努力保护环境。
②环境权的内容和行使由法律规定。
③国家应通过住宅开发等政策,努力使全体国民享有舒适的居住条件。
第三十六条
①婚姻与家庭生活应建立和维持在尊重人格和两性平等的基础上。对此,国家给予保障。
②国家努力保护母性。
③国家应保护全体国民的健康。
第三十七条
①国民的自由和权利不得以宪法未列举为由而受忽视。
②国民的一切自由和权利,只有在需要保障国家安全、维持秩序及维护公共福利的情况下,由法律进行限制。即使在法律限制的情况下,仍不得损害自由和权利的基本内容。
第三十八条
全体国民有依法纳税的义务。
第三十九条
①全体国民有依法保卫国家的义务。
②任何人可拒绝因履行兵役义务而受不利于己的待遇。

第三章 国会[编辑]

第四十条
立法权属于国会。
第四十一条
①国会由国民按普遍、平等、直接、秘密投票选出的国会议员组成。
②国会议员人数由法律规定,应在200人以上。
③国会议员的选举区、比例代表制及其他有关选举事项,由法律规定。
第四十二条
国会议员任期四年。
第四十三条
国会议员不得兼任法律规定的职务。
第四十四条
①国会议员除现行犯外,在会议期间、未经国会同意,不得被逮捕或拘禁。
②在会期前被逮捕或拘禁的国会议员,除现行犯外,如经国会要求,应于会期中获释放。
第四十五条
国会议员在国会所作的职务发言和表决,在国会外不负责任。
第四十六条
①国会议员有廉洁的义务。
②国会议员优先考虑国家利益,凭良心行使职权。
③国会议员不得滥用职权,在国家、公共团体和企业订立或办理合同时,谋取财产上的权利、利益及职位、或为他人谋取而斡旋。
第四十七条
①国会定期会议,依法规定每年召开一次,国会临时会议,由总统或四分之一以上国会议员要求而召开。
②定期会议会期不得超过100天,临时会议会期不得超过30天。
③总统要求召开临时会议时,应说明会期及开会理由。
第四十八条
国会选举议长一人、副议长二人
第四十九条
国会在宪法或法律无特别规定时,由半数以上本届议员出席,半数以上出席议员赞成时为议决,赞成和反对各为半数时为否决。
第五十条
①国会会议公开进行。但经半数以上出席议员同意,或议长认为是出于保障国家安全的需要可不予公开进行。
②不公开的会议内容的发表,由法律规定。
第五十一条
在国会提出的法律草案及其他审议草案,不得以本会期无法议决为由予以废弃。但国会议员任期届满,则不在此列。
第五十二条
国会议员和政府部门可提出法律草案。
第五十三条
①国会议决的法律移交政府后,于15日内由总统公布。
②对法律草案有异议时,总统可于第一项规定的期限内,附异议书退还国会,要求重新审议。国会闭会期间也照此办理。
③总统不得要求重申部分法律草案,或修改法律草案要求重新审议。
④遇有重新审议要求时,国会应再次审议。经半数以上本届议员出席、三分之二以上出席议员同意,仍维持原决议时,该法律即算通过。
⑤总统不在第一项限期内公布或要求重新审议,该法律也算通过。
⑥总统应按照第四项和第五项规定,立即公布通过的法律。或按第五项规定,法律通过后,或按第四项规定,法律提交政府后,如按第四项规定已通过的法律提交政府后,如总统未于15日内公布,国会议长公布之。
⑦如无特别规定,该法律自公布之日算起,20日后生效。
第五十四条
①国会审查和批准国家预算。
②政府编制各会计年度预算草案,于会计年度起始的90日以前提交国会,国会应予会计年度起始的30日以前议决。
③如会计年度开始后预算有仍未议决,政府可按上年度预算标准,执行下列经费到国会议决前为止。
  1. 按宪法或法律设置的机构和设施的维持与经营费。
  2. 履行法律上指出义务所需费。
  3. 预算已批准的专案继续进行时所需费用。
第五十五条
①必须超越一个会计年度支出的费用,政府应规定年限,以继续费名目提交国会议决。
②预备费总额应由国会议决,预备费的支出应获下届国会批准。
第五十六条
如有必要追加、变更预算时,政府应编制追加、变更的预算草案,提交国会。
第五十七条
未经政府同意,国会不得增加政府提出的预算支出的各项金额或另设新费用项目。
第五十八条
政府发行公债或缔结预算外增加国家负担的契约,应事前经国会议决。
第五十九条
税收的种类和税率,由法律规定。
第六十条
①国会对有关相互援助或安全保障条约、有关重要国际组织条约、友好通商航海条约、有关限制主权的条约、媾和条约、构成国家或国民重大财政负担的条约及有关立法事项条约有同意缔结和批准权。
②国会对宣布战争、向国外派遣国军、或大韩民国领土内的外国驻军,均有同意权。
第六十一条
①国会可监督政府工作,对特定的政府工作案件可进行调查,并可要求提供与此有关的书面材料、证言或供述,也可要求证人出席作证。
②监督和调查政府工作的程序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六十二条
①国务总理、国务委员或政府委员,可出席国会或其委员会,报告政府工作进行情况,陈述意见,答复质询。
②如国会或其委员会要求,国务总理、国务委员或政府委员应出席答辩。国务总理或国务委员被要求出席时,可委派国务委员或政府委员出席答辩。
第六十三条
①国会可向总统建议解除国务总理、国务委员的职务。
②第一项解职建议,需由三分之一以上的本届国会议员提议,并经半数以上本届国会议员赞成。
第六十四条
①国会在不违背法律的范围内,可制定有关议事和内部规则。
②国会可审查议员资格,可惩戒议员。
③开除议员,应经三分之二以上本届国会议员的同意。
④对第二项及第三项处分,不得向法院提出诉讼。
第六十五条
①总统、国务总理、国务委员、政府各部部长、宪法裁判所审判官、法官、中央选举管理委员会委员、监察院院长、监察委员及其他法律所定公务员,在执行公务过程中违法宪法或法律时,国会可决议弹劾追诉。
②第一项的弹劾追诉,须有三分之一以上的本届国会议员提议、半数以上的本届国会议员同意。但对总统的弹劾追诉,须有半数以上的本届国会议员提议、三分之二以上的本届国会议员同意。
③被弹劾追诉者,行使职权至弹劾审判时为止。
④弹劾决定只罢免公职,并不因此免除民事或刑事的责任。

第四章 政府[编辑]

第一节 总统[编辑]

第六十六条
①总统为国家元首,对外代表国家。
②总统有维护国家独立、领土完整、国家存在和宪法的职责。
③总统有争取祖国和平统一的神圣义务。
④国家的行政权力属于以总统为首的政府。
第六十七条
①总统由国民按普遍、平等、直接、秘密方式选举产生。
②在第一项选举中,有两人以上获最高选票时,可在半数以上的本届国会议员出席的公开会议议决,由最高得票者当选。
③总统候选人为一人时,其得票数如未超过选民的三分之一以上,为无效。
④总统候选人有被选举为国会议员的权力,被选时年龄应满40岁。
⑤总统选举之相关事项,由法律明文定之。
第六十八条
①总统任职届满时,应于总统任期届满前70日到40日之间,选出总统后继人。
②总统当选者缺位、死亡、被判刑或其他原因而丧失总统资格时,于60日以内选举总统后继人。
第六十九条
总统就职时作如下宣誓:“我向国民庄严宣誓:忠实履行总统职责,遵守宪法,保卫国家。为祖国的和平统一,为增进国民的自由和福利,为发展民族文化而努力。
第七十条
总统任期五年,不得连任。
第七十一条
总统缺位或因故不能履行总统职务时,由国务总理或依次由法定国务委员代行其职权。
第七十二条
总统认为必要时,可将外交、国防、统一及其他有关国家安危的重大政策,交付国民投票。
第七十三条
总统缔结及批准条约、信任、接受或派遣外交使节,宣布战争或媾和。
第七十四条
①总统依宪法和法律规定统帅国军。
②国军的组织和编制由法律规定。
第七十五条
总统就法律具体确定范围委任的事项和为了法律的执行而所需事项,可发布总统令。
第七十六条
①在发生内忧外患、自然灾害或重大的财政经济危机时,为维护国家安全和维持公共秩序,认为有必要采取紧急措施而又无暇等待国会召开时,总统至少可采取必要的财政经济措施,或对此发布具有法律效力的命令。
②在危及国家安全的重大交战状态时,为保护国家认为有必要采取紧急措施而又无法召开国会时,总统可发布具有法律效力的命令.
③在发布第一项和第二项命令或采取必要措施时,总统应立刻通知国会,并应取得国会的批准。
④在未取得第三项批准时,总统的命令或措施立刻失效。此时,因该命令而变更或废除的法律,从命令未获批准时起,恢复原有效力。
⑤总统应立刻公布第三项和第四项事由。
第七十七条
①遇战争、事变或类似国家非常状态,要动用兵力以应付军事需要或维护公共秩序时,总统可依法宣布戒严。
②戒严分非常戒严和警备戒严。
③宣布非常戒严时,依法对有关法令制度、言论、出版、集会、结社自由、政府或法院许可权,采取特别措施。
④宣布戒严时,总统应立刻通知国会。
⑤由半数以上本届国会议员通过要求解除戒严时,总统应解除戒严。
第七十八条
总统按宪法依法律规定,任免公务员。
第七十九条
①总统或依法律规定,命令赦免、减刑及恢复政治权利。
②命令普通赦免,应征得国会同意。
③有关赦免、减刑及恢复政治权利的事项,由法律规定。
第八十条
总统依法律规定授予勋章及其他荣誉称号。
第八十一条
总统可出席国会发言,或发表书面意见。
第八十二条
总统行使职权时的行为,由档规定。文件由国务总理和有关国务委员副署。有关军事部分亦与此相同。
第八十三条
总统不得兼任国务总理、国务委员、政府各部部长及其他法律规定的公私职务。
第八十四条
总统除犯内乱或私通外国罪时,在职期间不受刑事追诉。
第八十五条
前任总统的身分和礼遇,由法律规定。

第二节 行政机构[编辑]

第1款 国务总理和国务委员[编辑]

第八十六条
①国务总理经国会同意由总统任命。
②国务总理协助总统并受总统之命,统辖各部的行政工作。
③军人未退出现役,不得任国务总理。
第八十七条
①国务委员由国务总理提名、总统任命。
②国务委员协助总统治理国家,并作为国务会议成员,审议国家事务。
③国务总理可建议总统解除国务委员职务。
④军人未退出现役,不得任国务委员。

第2款 国务会议[编辑]

第八十八条
①国务会议审议属于政府许可权的重要政策。
②国务会议由总统、国务总理及15人以上、30人以下的国务委员组成。
③总统为国务会议议长、国务总理为副议长。
第八十九条
下列事项应经国务会议审议:
  1. 国家的基本计画和政府的一般政策。
  2. 宣战、媾和及其他重要的对外政策。
  3. 宪法修正案、国民投票案、条约、法律及总统令。
  4. 预算、决算、国有财产处理基本计画,构成国家负担的契约及其他有关重要财政事项。
  5. 总统的紧急命令、紧急财政经济命令及其处理,戒严令及其解除令。
  6. 有关重要军事事项。
  7. 召开国会临时会议的要求。
  8. 荣誉称号的授予。
  9. 赦免、减刑及恢复政治权利事项。
  10. 政府各部许可权的划分。
  11. 与授予或分配政府内部许可权有关的基本计画。
  12. 有关对国家治理的评价和分析。
  13. 制定和调整政府各部的重要政策。
  14. 有关解散政党的提议。
  15. 向政府提出、与政策有关的请愿及其答复。
  16. 检察总长、联合参谋议长、各军种参谋总长、国立大学校长、驻外大使及其他法律规定的公务员和国有企业领导的任命。
  17. 其他由总统、国务总理或国务委员提出的事项
第九十条
①为准备总统对有关国家工作重要事项的谘询,可设由国家元老组成的国家元老谘询会议
②国家元老谘询会议议长,由前任总统担任。如无前任总统,则由总统指名。
③国家元老谘询会议的组织、职责范围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九十一条
①为制定与国家安全有关的对外政策、军事政策和国内政策,在国务会议审议前,备总统谘询,设国家安全保障会议。
②国家安全保障会议由总统主持。
③国家安全保障会议的组织、职责范围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九十二条
①为制定和平统一政策备总统谘询,可设民主和平统一谘询会议。
②民主和平统一谘询会议的组织、职责范围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九十三条
①为制定发展国民经济的重要政策时备总统谘询,可设国民经济谘询会议。
②国民经济谘询会议的组织、职责范围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3款 行政各部[编辑]

第九十四条
政府各部部长由国务总理从国务委员中提名,总统任命。
第九十五条
国务总理和各部部长,对其所管事务,可依法律及总统令的委托或以其职权发布总理令或部令。
第九十六条
政府各部的设置、组织和职责范围,由法律规定。

第4款 监查院[编辑]

第九十七条
为检查国家的财政收入、财政支出决算、国家及法律所规定的团体会计、监督政府机关及公务员职责的执行,在总统领导下,设监查院。
第九十八条
①监查院由以院长在内的5人以上、11人以下的监查委员组成。
②院长经国会同意,由总统任命,任期4年,只连任一次。
③监查委员由院长提名,总统任命,任期4年,只连任一次。
第九十九条
监查院应每年检查财政收入、财政支出预算,并向总统及下一年度国会报告其检查结果。
第一百条
监查院的组织、职责范围、监查委员的资格、监查对象、公务员的范围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五章 法院[编辑]

第一百零一条
①司法权属于由法官组成的法院。
②法院由最高法院——大法院和各级法院组成。
③法官的资格由法律规定。
第一百零二条
①大法院可设部。
②大法院设大法官,但如法律规定,除大法官外可设法官。
③大法院和各级法院的组成由法律规定。
第一百零三条
法官根据宪法和法律,凭其良心独立审判。
第一百零四条
①大法院院长,经国会同意,由总统任命。
②大法官由大法院院长提名,经国会同意,总统任命。
③大法院院长和大法官以外的法官,经大法官会议同意,由大法院院长任命。
第一百零五条
①大法院院长任期6年,不得连任。
②大法官任期6年,依法规定,可连任。
③大法院院长和大法官以外的法官任期10年,依法规定可连任。
④法官退休由法律规定。
第一百零六条
①法官非因弹劾、禁锢以上刑事处分,不被罢免,非因惩戒处分、不被停职、减薪或受不利处分。
②法官因重大心身障碍不能执行职务时,可依法退职。
第一百零七条
①当某项法律被判作违反宪法时,法院可将它提交宪法裁判所,依其审判结果判决。
②当某项命令、规则、处分被判作违反宪法或法律时,大法院有最终审查权。
③在审判前,可先进行行政审判。行政审判程序,虽由法律规定,但可以司法程序为准。
第一百零八条
在不与法律抵触情况下,大法院可制定有关诉讼程序、法院内部规程和事务处理规则。
第一百零九条
审判官的审理和判决公开进行。但在不利于国家安全和秩序稳定,或有伤风化时,依法院规定,可不公开进行审理。
第一百一十条
①为管辖军事审判,可设军事法院,作为特别法院。
②军事法院的上诉审理,由大法院管辖。
③军事法院的组织、许可权及审判官资格,由法律规定。
④非常戒严下的军事犯罪,如军人和军务人员犯罪、军事间谍罪、向哨兵和哨所提供有毒饮食以及有关战俘的罪行等,在法律规定的情况下,可一审判决,但宣判死刑时不在此列。

第六章 宪法裁判所[编辑]

第一百一十一条
①宪法裁判所审判下列事项:
  1. 法院所提请之法律是否违宪事项。
  2. 弹劾事项
  3. 政党解散事项。
  4. 有关中央机关间、中央机关与地方自治团体之间、以及地方自治团体之间的许可权争端事项。
  5. 法律规定的有关宪法申诉事项。
②宪法裁判所由具有法官资格的9名裁判官组织。裁判官由总统任命之。
③第二项所称之裁判官,3人自国会中选出,3人由大法院院长指定之。
④宪法裁判所所长,经国会同意后由总统自裁判官中指定之。
第一百一十二条
①宪法裁判所裁判官任期6年,得依宪法连任之。
②宪法裁判所裁判官不得加入政党或参与政治。
③宪法裁判所裁判官非因弹劾或受监禁以上刑罚,不得罢免。
第一百一十三条
①宪法裁判所作出某项法律违反宪法的决定、弹劾决定、解散政党决定或有关宪法申诉的认可决定,需有6名以上之裁判官赞成。
②在不与法律抵触的情况下,宪法裁判所可制定有关审判程序、内部规程和事务处理规则。
③宪法裁判所有关组织、活动及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之。

第七章 选举管理[编辑]

第一百一十四条
①为公正地管理选举和进行国民投票及处理有关政党事务,设选举管理委员会。
②中央选举管理委员会由总统任命3人、国会中选出3人和大法院院长指名3人组成,委员长从委员中互选产生。
③委员任期为6年。
④委员不得加入政党或参与政治。
⑤委员非因弹劾或受监禁以上刑罚,不得罢免。
⑥中央选举管理委员会,可在法令范围内制定有关选举管理、国民投票管理及政党事务规则。在与法令不抵触的情况下,可制定有关内部规程的规则。
⑦各级选举管理委员会的组织、职责范围和其他必要事项,由法律规定。
第一百一十五条
①各级选举管理委员会对造出选举人名册等选举事务和国民投票事务,可向有关行政机关作必要指示。
②得第一项指示的有关行政机关应执行之。
第一百一十六条
①选举活动在各级选举管理委员会管理下,在法律规定范围内进行,须保障选举机会均等。
②有关选举经费,除法律规定外,不得由政党或候选人负担。

第八章 地方自治[编辑]

第一百一十七条
①地方自治团体处理有关居民的福利事务、管理财产,并在法令范围内制定有关自治规定。
②地方自治团体的种类,由法律规定。
第一百一十八条
①地方自治团体可设议会。
②地方议会的组织、许可权、议员选举及地方自治团体负责人的选任方法、其他有关地方自治团体的组织和活动事项,由法律规定。

第九章 经济[编辑]

第一百一十九条
①大韩民国的经济秩序,以尊重个人和企业在经济上的自由与创造为根本。
②国家为维持国民经济的均衡增长与稳定,维持恰当的收入分配、防止市场垄断和滥用经济力量,为通过经济体见的协调实现经济民主化,可实行有关经济规定和调整。
第一百二十条
①矿物及其他重要地下资源、水产资源、水力及经济上可利用的自然力,依法规定在一定期间内允许采掘、开发和利用。
②国土和资源受国家保护。国家对其均衡开发和利用,制定必要的计画。
第一百二十一条
①国家应尽力为达到耕者有其田的原则而努力。禁止租佃制。
②为提高农业劳动生产率、合理利用耕地或因不得已,依法允许闲置耕地的借贷及委托经营。
第一百二十二条
国土是全体国民的生产和生活基础,国家为有效地、均衡地利用、开发和保全国土,依法规定赋予必要的限制和规定有关的义务。
第一百二十三条
①国家为保护、扶助农业和渔业,应制定并实行必要的农、渔村综合开发计画和支援计画。
②为平衡各地区发展,国家有义务扶助地方经济。
③国家应保护、扶助中小企业。
④国家应努力平衡农产品、水产品的供求、改善流通结构、争取价格稳定,以保护农、渔民利益。
⑤国家应扶助农、渔民和中小企业的自助组织,并保障其自助组织不断发展。
第一百二十四条
国家引导健康的消费行为,依法规定,保障旨在提高产品质量的消费者保护运动。
第一百二十五条
国家发展对外贸易,并可予以限制和调整。
第一百二十六条
除因国防或国民经济迫切需要,按法律规定外,不得将私营企业转为国营或公有企业,也不得统制或管理其经营。
第一百二十七条
①国家应通过革新科学技术、开发情报与人才,谋求国民经济的发展。
③为达到第一项目的,总统可设必要的谘询机构。

第十章 宪法修改[编辑]

第一百二十八条
①宪法的修改,由总统或国会半数以上议员的发起提出之。
②修改有关延长总统任期或变更重任规定的提案,对该项提案出台时的应届总统无效。
第一百二十九条
总统应将提出的宪法修正案公布20日以上。
第一百三十条
①国会应于宪法修正案公布之日算起的60日内议决。国会议决须获三分之二以上议员的同意。
②宪法修正案经国会议决后,于30日内交国民投票。应经过半数有国会议员选举权者的投票,并获过半数投票参加者的同意。
③宪法改正案在取得第二项赞同时,宪法之修正即宣告定案,总统须即刻予以公告之。

附则[编辑]

第一条
本宪法于一九八八年二月二十五日开始实行。然而,为了本宪法之实行,必须进行重要法律之制定、修正,以及依据本宪法内所规定之总统及国会议员选举和其他与本宪法之实行所有相关之准备事宜,得于宪法实施前先行为之。
第二条
①依据本宪法规定所进行之首次总统选举,须在本宪法实行之四十四日前为之。
②依据本宪法规定所进行之首任总统,其就任期始于本宪法实行日貣算。
第三条
①依据本宪法之规定所进行之首任国会议员选举,系于本宪法公布日貣 算六个月内实行之,依据本宪法之规定,所选出之首届国会议员的任用期,始于本宪法所规定之第一次国会集会日貣算。
②本宪法公布当时之在任上的国会议员的任用期,依据第一项之规定,为其所规定的国会第一次集会之前日为止期满。
第四条
①本宪法实行当时之公务人员与政府部门所任命之企业团体干部者,视同以依据本宪法规定而予以任命之人。但是,其选任方法或任命权所有者变更之公务人员、大法院院长以及监察院院长,继续行使其职务直至依据本宪法 之规定,选出下位继任者为止,在此情形时,前一任任期系持续至继任者选出的前一日为止。
②本宪法实行当下,并非担任大法院院长及大法院判事之法官者,无须顾虑第一条但书之规定,依据本宪法之规定视其为宪法任命之人。
③本宪法中有相关于公务人员之任用期限或连任限制之规定,则以本宪法规定,该公务人员之首次选出或任命当下貣算而适用之。
第五条
本宪法实行当时之法令与条约,如无违反本宪法之意旨则仍维持其效力。
第六条
本宪法实行当时,依据本宪法之规定,行使属于即将新设立机关之权限职务之机关者,依据本宪法之规定,至新机关设立完毕为止存续并职务予以行使之。
原文(汉谚混用文)

改正 經緯[编辑]

  • 制定:1948年7月17日
  • 一部改正:1952年7月7日
  • 一部改正:1954年11月29日
  • 一部改正:1960年6月15日
  • 一部改正:1960年11月29日
  • 全文改正:1962年12月26日
  • 一部改正:1969年10月21日
  • 全文改正:1972年12月27日
  • 全文改正:1980年10月27日
  • 全文改正:1987年10月29日

前文[编辑]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繼承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基하고 밖으로는 恆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依하여 改正한다. 1987年10月29日

第1章 總綱[编辑]

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要件은 法律로 定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在外國民을 保護할 義務를 진다.
第3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基本秩序에 立脚한 平和的統一政策을 竪立하고 이를 推進한다.
第5條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中立性은 遵守된다.
第6條
①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地位가 保障된다.
第7條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對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中立性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保障된다.
第8條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保障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必要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政黨運營에 必要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依하여 解散된다.
第9條
國家는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编辑]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3章 國會[编辑]

第40條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 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 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
政府는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 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數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4章 政府[编辑]

第1節 大統領[编辑]

第66條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 總數의 3分의 1 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 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嚴肅히 宣誓합니다."
第70條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狀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2節 行政府[编辑]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编辑]

第86條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款 國務會議[编辑]

第88條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 이상 30人 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狀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參謀議長·各軍參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款 行政各部[编辑]

第94條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4款 監査院[编辑]

第97條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 이상 11人 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5章 法院[编辑]

第101條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不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编辑]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7章 選擧管理[编辑]

第114條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编辑]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經濟[编辑]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10章 憲法改正[编辑]

第128條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數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更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 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 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 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 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則[编辑]

第1條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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