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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警民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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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警民编
作者:金正国
1519年

重刊警民编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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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斋金先生闵愚氓之陷于罪而不自知也作《警民编》一帙训人端戒不率之罚使之知为善知免罪其忠厚之气蔼然薰人可谓仁者之泽其流无穷矣庆尚一道新罗国也号称淳厚项以安东降号常用慨然今来此道吏抱囚案以进则庆州狱囚悖伦当死者数辈其他兄弟之变骨肉之讼纷然不已噫何为而至于此也余意俗之流失固非一日人心本善岂不可以感动之玆以此编添补君上一条付之四长官庆州尚州晋州青松亟上于榟印颁属邑属邑各来印出兼许民间私印期于家家有之人人见之各有以兴起而戒敕也凡此一道之人盖相与勉之

万历己卯观察使阳川许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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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制为刑法皆出于先王爱民之仁也不有以导之于先执法而论囚不几于罔民乎余自叨分陜之忧按所部察民风每当断狱未尝不深喟于斯蠢愚之民不知人伦之重焉知制法之详蚕蚕然有同乎辜聩贸贸焉唯衣食之趣自不觉其触犯科条流陷于罪辜有司于是按律绳之如骨罗捕雀机槛取兽乌在其使民迁善而远辜耶余为之悯然举其最关于人道而民之所易犯者为十三条编曰警民刊行广布俾诸蠢氓靡不习于耳目以冀其去恶从善之万一为编必推本而举理者欲民之有所感发而兴起也引法而参证者欲民之有所畏惧而知避也语简而辞俚者欲民之有所不学而易晓也将是编归之文具付之迂远坐食公廪翫愒岁月其于导民化俗之道若不尽心而致诚焉则殊非编者之意凡我牧民者尚亦念哉

正德己卯冬十月观察使闻韶金正国谨识

君上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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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为民之主是时古国是民所依凡百姓之所以相生相养为也无强弱争夺之忧者皆国家养育之恩也是故为百姓者爱戴君上当如父母奉承君上当如子息平时贡赋徭役必诚必信为也无或怠缓民之职分也国家如有不时举动为也或倭寇来侵于乃北狄强梁则尽心极力以御之为也不可少有窥避之心是五或天使之来国丧之出则恪谨奔走以供之为也不可少有怨恨之念若有不敬不恭则随其大小为也蒙罪必矣可不畏哉可不慎哉

님금은 ᄇᆡᆨ셔ᇰ의 님재 도엿고 나라ᄒᆞᆫ 이 ᄇᆡᆨ셔ᇰ의 의지ᄒᆞ연ᄂᆞᆫ 배니 믈읫 ᄇᆡᆨ셔ᇰ의ᄡᅥ 서르 사ᄅᆞ며 서르거느리쳐 가ᇰᄒᆞ니며 약ᄒᆞ니 ᄃᆞ토와 안ᄂᆞᆫ 근심이 업ᄉᆞᆫ밧 쟈 ᄂᆞᆫ 다 국가의 거느리쳐길어 내시ᄂᆞᆫ 은혜라이런고로 ᄇᆡᆨ셔ᇰ도연ᄂᆞᆫ 쟤 님금이며 웃사ᄅᆞᆷᄉᆞ라ᇰᄒᆞ야 이엿기 ᄅᆞᆯ 반ᄃᆞ시 어버이ᄀᆞ티 ᄒᆞ며 님금이며 웃사ᄅᆞᆷᄋᆞᆯ밧ᄌᆞ와 위ᄃᆡᄒᆞ기 를 반ᄃᆞ시 ᄌᆞ식ᄀᆞ티 ᄒᆞ야펴ᇰ시예 고ᇰ믈 이며구실 ᄃᆡ답기 ᄅᆞᆯ 반ᄃᆞ시 져ᇰ셔ᇰ도이 ᄒᆞ며 반ᄃᆞ시믿비 ᄒᆞ야 혹도 게을러늣드릐오 마로미 ᄇᆡᆨ셩의ᄒᆞ욜 대예 이리라 나라히 만일에블시 예거도ᇰ 이이셔 혹예 놈이 와침노 ᄒᆞ거나 오라ᇰ캐ᄀᆞᆯ왜거나 ᄒᆞᆫ즉ᄆᆞᄉᆞᆷ 과 힘을 다 ᄡᅥ ᄒᆞ야막ᄌᆞ라 가히 죠고매도 여어봐 피ᄒᆞᆯ ᄆᆞᅀᆞᆷ을 두디 말며 혹텬ᄉᆡ 오거나 국사ᇰ 이 나거ᄃᆞᆫ 공겨ᇰᄒᆞ며 삼가ᄃᆞᆮ걷녀 ᄡᅥ바텨 가히 죠고매도슬ᄒᆞ여 셜워 ᄒᆞᄂᆞᆫ렴 을 두디 말라 만일에 고ᇰ겨ᇰ티 아니ᄒᆞ거나고ᇰ슌 티 아니ᄒᆞ면 그 크며져그믈 조차셔 죄 닙기 반ᄃᆞᆺ ᄒᆞ리니 가히저프디 아니ᄒᆞ며 가히 삼가디 아니ᄒᆞᆯ 것가

父母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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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如天母如地劬劳生我为时古辛勤乳哺为时古艰难养育为时尼父母恩德昊天罔极尼罗祖父母生我父母为时尼与父母无异为尼罗是故善事父母为也孝顺无违为面乡里称善为弥国有褒赏为飞尼祖父母父母谋杀则陵迟处死为古欧打则斩为古詈骂则绞为古不听教令为尼不谨奉养则皆杖一百是五父母告诉为面其罪至重为尼罗守信继母与亲母同为尼罗

아비ᄂᆞᆫ 하ᄂᆞᆯ ᄀᆞᆮ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ᆫ디라 슈고로이 나ᄅᆞᆯ나ᄒᆞ시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고 가난히 쳐 기르시니 부모의 은혜와더근 하ᄂᆞᆯᄀᆞᆮ티 그지업스니라 하나비 와할미 ᄂᆞᆫ 내 아비 어미ᄅᆞᆯ 나ᄒᆞ시니 부모와로다ᄅᆞ디 아니ᄒᆞ니라이러호모로 아비 어미ᄅᆞᆯ 잘 셤겨 효도ᄒᆞ며슌히 ᄒᆞ야어글읏치 말면고을히며 ᄆᆞᄋᆞᆯᄃᆞᆯ히 어디다 일ᄏᆞᄅᆞ며 나라토 어디다 ᄒᆞ야샤ᇰ 이인ᄂᆞ니 법에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ᄭᅬᄒᆞ야 주기면 능디 ᄒᆞ야 주기고 티면 목버히고 ᄭᅮ지즈면 목ᄌᆞᆯ아 주기고ᄀᆞᄅᆞ치시ᄂᆞᆫ 이ᄅᆞᆯ 듣디 아니ᄒᆞ며효양 ᄒᆞ기ᄅᆞᆯ 삼가디 아니면 다댜ᇰ 일ᄇᆡ기오 부모ᄅᆞᆯ할면 그 죄지그기 듀ᇰᄒᆞ니라 슈신 ᄒᆞ야 인ᄂᆞᆫ다ᄉᆞᆷ어미 친ᄒᆞᆫ 어미 와ᄒᆞᆫ가지니라

夫妻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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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妻结缘为也百年同居为飞尼夫须念妻为旀妻须顺夫为也虽有不协是那夫益忍怒为旀妻益致顺为也沙家道不败为里尼是故夫妻和乐为面永保厥家为古乖戾不和为面终致祸乱为飞尼谟杀其夫则陵迟处死欧打则杖一百重伤则绞致死则斩背夫则杖一百因而改嫁则绞夫之祖父母父母欧打则斩詈骂则绞告诉则杖一百徒役夫之族亲尊长欧打为旀詈骂为也豆其罪至重为旀他夫潜奸则杖九十背夫改嫁则绞欧打其妻致死则绞重伤则亦皆有罪为尼罗妻父母欧打则杖一百折伤则加等为古笃疾则绞

남진 겨지비 결연 ᄒᆞ야ᄇᆡᆨ년ᄂᆞᆯ ᄒᆞᆫᄃᆡ 사ᄂᆞ니 남진도모로매 겨지블 ᄉᆞ렴 ᄒᆞ며 겨집도 모로매 남진의게슌ᄒᆞ야 비록 화목디 아니호미 이시나 남진도 더욱노ᄅᆞᆯ ᄎᆞ므며 겨집도 더욱 슌ᄒᆞ요ᄆᆞᆯ닐위예아 지븨되 폐티 아니ᄒᆞ리니 이러호모로 남진 겨지비화ᄒᆞ며 즐거오면기리 그 집을안부ᄒᆞ고 거스ᇣ저 화티 아니ᄒᆞ면내죠ᇰ애 ᄌᆡ홰며 난 을 닐위ᄂᆞ니 법애 겨지비 그남진ᄂᆞᆯ ᄭᅬᄒᆞ야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티면댜ᇰ 일ᄇᆡ기오 듀ᇰ히 샤ᇰ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죽게 ᄒᆞ면 목 버히고남진ᄂᆞᆯ ᄇᆡ반 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인ᄒᆞ야셔 다ᄅᆞᆫ 남진어ᄅᆞ면 목 ᄌᆞᆯ아주기고 남지ᄂᆡ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ᆨ도년 보내고 남지ᄂᆡ아ᄋᆞᆷ 과존ᄒᆞᆫ 얼우ᄂ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며 다ᄅᆞᆫ 남지ᄂᆞᆯᄀᆞ마니 어ᄅᆞ면 댜ᇰ구시비오 남지ᄂᆞᆯ ᄇᆡ반ᄒᆞ고 다ᄅᆞᆫ 남지ᄂᆞᆯ 어ᄅ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 남지니 그 겨지블 텨 죽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듀ᇰ히 샤ᇰᄒᆞ면 ᄯᅩ 다 죄인ᄂᆞ니라 겨지븨 어버이ᄅᆞᆯ 티면 댜ᇰ 일ᄇᆡ기오것거뎌 샤ᇰ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고벼ᇰ인니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兄弟姊妹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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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弟姊妹与我同出于父母为也同气而异体骨肉至亲无如兄弟于无知之人争小利害为也斗争不和为是遂为仇雠为飞尼与禽兽奚择里五兄须爱弟为旀弟必敬兄为也无相疾怨为罗数口奴婢有时而逃亡病死为旀数亩田地有时而川反浦落为也终归无益于尼卧兄弟姊妹相残不和为面乡里皆斥为旀国有常法终致败家为飞尼据执合执则杖一百徒役不和则杖八十罗西詈骂则杖一百欧打则杖九十徒役重伤则杖一百全家入居废疾则绞告诉则杖一百

혀ᇰ과아ᄋᆞ과 ᄆᆞᆮ누의 과아ᄋᆞ누의 ᄂᆞᆫ날과로 부모의게 ᄒᆞᆫ가지로 나긔우ᄂᆞᆫ ᄒᆞᆫ가지로ᄃᆡ모ᄆᆞᆫ 다ᄅᆞᆫ디라 골육 의 지그기친호미 혀ᇰ뎨ᄀᆞᄐᆞ니 업거ᄂᆞᆯ무디ᄒᆞᆫ 사ᄅᆞ미죠고만 니해 ᄅᆞᆯᄃᆞᆮ토와 사화셔 화동 티 아니ᄒᆞ야쇠와 원슈 ᄅᆞᆯ 삼ᄂᆞ니즘스ᇰ 과로엇디 ᄀᆞᆯᄒᆡ리오 혀ᇰ이 모로매아ᄋᆞᆯ ᄉᆞ라ᇰᄒᆞ며 아이 반ᄃᆞ시 혀ᇰ을 고ᇰ겨ᇰᄒᆞ여 서ᄅᆞ믜여 원티 말라두어 귀 노비잇다감 도마ᇰᄒᆞ며벼ᇰᄒᆞ야 주그며 두어이럼 뎐디 쳔번 개락 ᄒᆞ야 내죠ᇰ애더을 이리 업거니와 혀ᇰ과 아ᄋᆞ과 ᄆᆞᆮ누의과아ᄋᆞ누의괘 서ᄅᆞ잔해 ᄒᆞ야 화도ᇰ티 몯ᄒᆞ면 고을히며 ᄆᆞᄋᆞᆯ히 다ᄇᆡ쳑 ᄒᆞ며 나라ᄒᆡ도덛덛ᄒᆞᆫ 버비 인ᄂᆞᆫ디라ᄆᆞᄎᆞ매 지비 패케 되ᄂᆞ니 법에아ᅀᅡ 가지며 모도 가지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화도ᇰ티 아니ᄒᆞ면 댜ᇰ팔시비오 아ᄋᆞ과아ᄋᆞ누의라셔 혀ᇰ과 ᄆᆞᆮ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기오 티면 댜ᇰ 일ᄇᆡᆨ젼가입게오 벼ᇰ인 되에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기라

族亲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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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寸叔父母与我父母同出于一人为时尼父母如等为古三寸侄及女皆我同气之所出与吾亲子女无间为尼罗自四寸至七八寸虽有亲疏远近之异为那皆是一人之子孙比如木巨隐大同根而异枝为古比如水巨隐大同源而异派须爱敬尊长为旀无恤卑幼为也毋相斗争为罗三寸叔父母詈骂则杖一百欧打则杖一百徒役伤则杖一百全家入居笃疾则绞故杀则陵迟处死告诉则杖一百其馀族亲互相欧斗不穆为面亲疏分拣为也差等治罪乎代尊者减等为古卑幼加等为飞尼罗

삼촌아자비 아ᄌᆞ미 ᄂᆞᆫ 내 부모과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사ᄅᆞᄆᆡ게 나니부모여드ᇰ ᄒᆞ고 삼촌아ᄎᆞᆫ 아ᄃᆞᆯ 아ᄎᆞᆫ ᄯᆞᄅᆞᆫ 다 내ᄒᆞᆫ 긔우늬 난 거시라 내의친ᄒᆞᆫ 아ᄃᆞᆯ 과 ᄯᆞᆯ과로간겨기 업스니라ᄉᆞ오초노로브터 칠팔촌니르히 비록 친ᄒᆞ며소ᄒᆞ며 멀며갓가오ᄆᆡ 달오미 이시나 다 이 ᄒᆞᆫ 사ᄅᆞᄆᆡᄌᆞ소니라 남긔 비컨대 ᄂᆞᆫ ᄒᆞᆫ불휘예 가지 달옴 ᄀᆞᆮ고믈 에비컨댄 근원이 ᄒᆞᆫ가지오갈애 다ᄅᆞᆷ ᄀᆞᆮᄐᆞᆫ디라 모로매 존ᄒᆞᆫ얼우ᄂᆞᆯ ᄉᆞ라ᇰᄒᆞ고 고ᇰ겨ᇰᄒᆞ며ᄂᆞᆺ가오며 져므니 ᄅᆞᆯ어엿비 너겨 서ᄅᆞ싸화 ᄃᆞᆮ토디 말라 법에 삼촌 아자비 아ᄌᆞ미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ᆨ이오 티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샤ᇰ케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젼가입게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부러 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 할면 댜ᇰ일ᄇᆡᆨ기라 그나ᄆᆞᆫ 아ᄋᆞᆷ 이 서ᄅᆞ 티며싸화셔 블화 ᄒᆞ면친소 ᄅᆞᆯ분간 ᄒᆞ야차드ᇰ ᄒᆞ야 죄ᄅᆞᆯ 주ᄃᆡ ᄒᆞᆫ사ᄅᆞᄆᆞᆫ 감드ᇰ ᄒᆞ고 져믄 사ᄅᆞᄆᆞᆫ 더주ᄂᆞ니라

邻里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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邻里与我同住一处为也有无相资为旀患难相救为也义同亲戚为尼毋侵暴残弱为旀毋陵辱尊老为也交相委曲为也务为和穆为罗邻里不和为面患难不相救为旀死亡不相扶为也相为仇隙为也终致不测为飞尼豪强之人侵损于民为面全家入居卑贱之人陵犯尊属为也豆亦皆有罪为尼罗

이우ᄌᆞᆫ 나와로 ᄒᆞᆫ고대 ᄒᆞᆫ가지로 사라이셔 이시먀 업슨 거슬서ᄅᆞ ᄌᆞ뢰 ᄒᆞ며활라의 서ᄅᆞ구ᄒᆞ야 대의 권다ᇰ 과로 ᄒᆞᆫ가지니잔약ᄒᆞ니ᄅᆞᆯ 보채디 말며 존ᄒᆞᆫ늘그니 ᄅᆞᆯ므더니 너겨 욕디 마라 서ᄅᆞ위곡 ᄒᆞ야 화목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라 이우지 블화ᄒᆞ면활라ᄂᆡ 서ᄅᆞ 구ᄒᆞ디 아니ᄒᆞ며죽배요매 서ᄅᆞ부조 아니ᄒᆞ야 서ᄅᆞ 원슈ᄒᆞ야혐그기 도야 ᄆᆞᄎᆞ매 혜아리디 몯ᄒᆞᆯ 이ᄅᆞᆯ닐위ᄂᆞ니 법에호가ᇰᄒᆞᆫ 사ᄅᆞ미ᄇᆡᆨ셔ᇰ의게 침해 ᄒᆞ면 젼가입게오ᄂᆞᆺ갑고 쳔ᄒᆞᆫ 사ᄅᆞ미 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므더니 너켜도 ᄯᅩᄒᆞᆫ 다 죄인ᄂᆞ니라

斗欧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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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抵为底与人斗欧有害而无益为尼人虽以横怒加我为那我须以和悦待之为旀虽有强暴之人欧伤我体为旀攘夺我财罗豆勿与较争为古必告官事为也辨正为罗人之死生在于顷刻为尼不忍片时之忿为也下手伤殒为面终致无穷之悔为飞尼罗欧打则笞二十致伤则笞四十拔发则笞五十出血则杖八十折一齿一指眇一目毁耳鼻为旀以秽物灌口中鼻内则杖一百折二齿以上堕胎刃伤人则杖八十徒役以至笃疾则杖一百流三千里因而致死则绞

대뎌ᄒᆞᆫ디 사ᄅᆞᆷ과로 싸호며티면 해ᄒᆞ요미 잇고더을 이리 업ᄂᆞ니 사ᄅᆞ미 비록간대옛 노로 내거긔 더을디나 내모로매 화열 로ᄃᆡ졉ᄒᆞ며 비록가ᇰ포ᄒᆞᆫ 사ᄅᆞ미 내모ᄆᆞᆯ 텨샤ᇰ호미 이시며 내의ᄌᆡ므를 ᄲᅢ여 아ᄋᆞᆯ디라도 더브러 혜아려 ᄃᆞ토디 말오 반ᄃᆞ시구의예 고ᄒᆞ야 변져ᇰ ᄒᆞ라사ᄅᆞᄆᆡ 주그며사ᄅᆞ미 아니한 ᄉᆞ이 예 인ᄂᆞ니 아니한시예 분심 을ᄎᆞᆷ디 몯ᄒᆞ야소ᄂᆞᆯ 디허 샤ᇰᄒᆞ야 주그면 ᄆᆞᄎᆞ매 그지업시뉘웃브믈 닐위ᄂᆞ니라 법의 티면ᄐᆡ 이시비오 샤ᇰ케ᄒᆞ면 ᄐᆡ 사시비오터러글 ᄲᅢ면 ᄐᆡ 오시비오피옷 나면댜ᇰ 팔시비오 ᄒᆞᆫ니 며ᄒᆞᆫ 가락 것그며 ᄒᆞᆫ누ᄂᆞᆯ 멀오며 귀고ᄒᆞᆯ 헐오며 더러온 거스로 입 안과 고안ᄒᆡ 녀ᄒᆞ면 댜ᇰ일ᄇᆡ기오 두 니로셔 나마 것근 이와 아기디게 ᄒᆞ며ᄂᆞᆯᄒᆞ로 사ᄅᆞᄆᆞᆯ샤ᇰ케 ᄒᆞ니면 댜ᇰ 팔십도녀니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뉴 삼쳔리오 인ᄒᆞ야 죽게 ᄒᆞ면 목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勤业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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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抵为底穷饿丐乞者皆是不勤业之人是罗耕种须早为罗风霜可畏除草须勤为罗草茂则害苗为飞尼罗虽片地陈荒罗豆强勉起耕为罗当春夏之时虽似劳苦为那秋成收获倍簁于他家为也凶年不能害为也人虽饥饿流离为那我则饱暖安逸为也卒岁无忧为飞尼罗惰农不勤服田为面陈地皆收其税为古守令考察论罪为飞尼罗不特农家为然蚕织工商之人各勤其事为也毋少怠惰为面衣食周足为飞尼人无恒业为也游手游食为面我虽不为盗贼是那人必以盗贼指我为也有时陷于罪辜为飞尼罗

대뎌ᄒᆞᆫ디 가난ᄒᆞ야주으려 비러 먹ᄂᆞᆫ 사ᄅᆞ미 다 제업 을브즈러니 아니ᄒᆞᄂᆞᆫ디라갈며 시므믈 모로매 일 ᄒᆞ라ᄇᆞᄅᆞᆷ 과서리 가히 저프니라 기음 ᄆᆡ기 를 모로매 브즈러니 ᄒᆞ라 기으미셔ᇰᄒᆞ면 곡셔글 해ᄒᆞᄂᆞ니라 비록죠고만 ᄯᅡ히 무글디라도 힘써닐어 갈라 봄녀름 시저레 비록ᄀᆞᆺ브고 슈고로온 ᄃᆞᆺᄒᆞ나ᄀᆞᄋᆞᆯ히 닉거든 뷔여 드리미 ᄂᆞᄆᆡ 지븨셔 ᄇᆡᄇᆡ ᄒᆞ야휴ᇰ녀니 느ᇰ히 해티 몯ᄒᆞ야 사ᄅᆞ미 비록 주려류리 ᄒᆞ나 나ᄂᆞᆫᄇᆡ브르며 더우며 편안ᄒᆞ야 그ᄒᆡ ᄆᆞᆺ도로개 시름 이 업ᄂᆞ니라 법에 게으른로ᇰ뷔 바ᄐᆡ 일ᄒᆞ기ᄅᆞᆯ 브즈러니 아니ᄒᆞ면 무근 ᄯᅡᄒᆞᆯ 다 그공셰 ᄅᆞᆯ바티고 원ᄃᆞ리 고찰ᄒᆞ야 죄 주ᄂᆞ니ᄒᆞᆫ갓 녀름 짓는 지비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누에 치며뵈 ᄧᆞ며 셔ᇰ녀ᇰ ᄒᆞ며흐ᇰ져ᇰ ᄒᆞᄂᆞᆫ 사ᄅᆞ미 각각 그 이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야잠ᄭᅡᆫ 도 게으르디 말면오시며 바비 유여ᄒᆞᄂᆞ니 사ᄅᆞ미덛덛ᄒᆞᆫ 업이 업시소ᄂᆞᆯ 놀오며 머그면 내 비록도ᄌᆞᄀᆞᆯ 아닐디라도 사ᄅᆞ미 반ᄃᆞ시 도ᄌᆞᄀᆞ로 나ᄅᆞᆯᄀᆞᄅᆞ쳐 잇다감 죄예ᄢᅥ딜 저기 인ᄂᆞ니라

储积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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农家无远虑为也秋收之后恃其谷贱为也姑息放心为也取饱朝夕为旀酿酒作饼为也滥用殆尽故春夏农务之时必若饥窘为也未得力业为飞尼一甁之酒数器之饼可活一朔秋冬撙节储积为也深藏不费为也以备农粮为罗安东人今秋收获为也明年春夏所食计除坚藏为古馀谷撙节吃破故农不失业为旀虽遇凶荒是那不患饥饿为飞尼罗北道之人秋成即时滥食无节为也不用升斗为也作饼炊食为也朝饱不计夕饥故一遇不稔为面饿殍相望为飞尼深思利害为也务为储积为罗滥费会饮亦有罪焉为尼罗

녀름진ᄂᆞᆫ 지비 먼혀요미 업서ᄀᆞᄋᆞᆯ 거둔 후에 곡셔기쳔ᄒᆞᆫ 주ᄅᆞᆯ 미더 안ᄌᆞᆨ 안ᄌᆞᆨᄆᆞᄋᆞᄆᆞᆯ 노하 됴셔긔 ᄇᆡᆺᄀᆞ자ᇰ 머그며 술비ᄌᆞ며 ᄯᅥᆨᄆᆡᇰᄀᆞ라 넘즈기 ᄡᅥ 업게호모로 봄과 녀르메 녀름 힘써 지을시져ᄅᆡ 반ᄃᆞ시주려 군급ᄒᆞ요매 고로어 소어블 힘써 ᄒᆞ디 몯ᄒᆞᄂᆞ니 ᄒᆞᆫ 벼ᇰ 술과 두어 그릇 ᄯᅥ기 가히ᄒᆞᆫ ᄃᆞᄅᆞᆯ 살 거시라ᄀᆞᄋᆞᆯ과 겨ᄋᆞ레 존졀 ᄒᆞ야ᄆᆞ뎌 기피 간ᄉᆞ ᄒᆞ고허비티 말라 녀름지을냐ᇰ시게 예비ᄒᆞ라 안도ᇰ 사ᄅᆞ미올 ᄀᆞᄋᆞᆯᄒᆡ 거두워 간슈 ᄒᆞ야ᄂᆡ년 봄 녀름 머글 거ᄉᆞᆯ 혜아려더러 구디 간ᄉᆞᄒᆞ고나믄 곡셔그로 존졀ᄒᆞ야 머그므로 녀름지이예 소어블일티 아니ᄒᆞ며 비록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만나 주리기ᄅᆞᆯ 근심 아니ᄒᆞᄂᆞ니라 븍도 사ᄅᆞᄆᆞᆫ 곡셕 닉거든즉재 너무 머거 존져리 업서되 마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야 ᄯᅥ글 ᄆᆡᇰᄀᆞᆯ며바ᄇᆞᆯ 지어 아ᄎᆞᆷ ᄇᆡ브르매나죄 주릴 주ᄅᆞᆯ 혜아리디아니모로 ᄒᆞᆫ 버니나 녀름사오나오ᄆᆞᆯ 만나면 주려 죽ᄂᆞᆫ 사ᄅᆞ미서ᄅᆞ ᄇᆞ라ᄂᆞ니 기피니ᄒᆞ며 해로오ᄆᆞᆯ 혜아려 힘써뎨뎍 ᄒᆞ라 법에 너모 허비ᄒᆞ며모다셔 술머고미 ᄯᅩ 죄 인ᄂᆞ니라

诈伪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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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事须务诚实为古不谋诈伪为罗诈伪之事终难掩覆为也必陷于罪辜为飞尼罗诈伪官文书者重则杖一百流三千里轻则杖一百徒役文记伪造则杖一百徒役印信伪造则斩诈称官差则杖一百徒役诈称时任官子弟奴属作弊则杖一百诬告则反坐其罪为飞尼罗

믈읫 이ᄅᆞᆯ 모로매져ᇰ셔ᇰ으로 힘써 ᄒᆞ고간사 ᄒᆞᆫ거즈 이ᄅᆞᆯᄭᅬᄒᆞ디 말라 간사ᄒᆞᆫ 거즈 일로 ᄆᆞᄎᆞᆷ내더프미 어려워 반ᄃᆞ시 죄예ᄢᅥ디ᄂᆞ니라 법에 간사히구읫 문셔 ᄅᆞᆯᄆᆡᇰᄀᆞᆫ 쟤 듀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뉴 삼쳔리오 겨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글워ᄅ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이ᄂ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목버히고 간사히 구의ᄎᆡᄉᆡ로라 치ᇰ며ᇰ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간사히 시임 관원ᄂᆡ ᄌᆞ뎨며 노쇼기로라 치ᇰ며ᇰᄒᆞ고작폐 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거즈 이ᄅᆞᆯ고ᄒᆞ면 그 죄ᄅᆞᆯ도로혀 닙ᄂᆞ니라

犯奸第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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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情欲易炽而难防所当谨慎者莫如奸事为尼小不忍则终陷不测为飞尼罗和奸则杖八十有夫女和奸则杖八十强奸则绞十二岁以下幼女通奸则亦绞亲属相奸为面切亲则死罪踈亲则以次减等为飞尼强奸外其馀奸事男女皆同罪为尼罗

남진 과겨지븨 욕시미 수이 셔ᇰᄒᆞ야 마고미 어려온디라맛다ᇰ이 삼갈 이리 남진 계집언ᄂᆞᆫ 일만ᄒᆞ니 업스니 져그나도 ᄎᆞᆷ디 몯ᄒᆞ면ᄆᆞᄎᆞᄆᆡ ᄀᆞᆺ 업슨 이레 ᄢᅥ거디ᄂᆞ니라 법에화간 ᄒᆞ면 댜ᇰ 팔시비오 남진 인ᄂᆞᆫ 계지블 화간ᄒᆞ면 댜ᇰ 구시비오가ᇰ간 ᄒᆞ면 목ᄌᆞᆯ아 주기고열두 설 아래로 져믄계지블 토ᇰ간 ᄒᆞ면 ᄯᅩ 목 ᄌᆞᆯ아주기라 권다ᇰ 이 서르어르면 졀ᄒᆞᆫ 권다ᇰ이면 주글 죄오 먼 권다ᇰ이면ᄎᆞᄎᆞ로 죄를더러 주ᄂᆞ니 가ᇰ간밧긔 그나ᄆᆞᆫ 남진 겨집 언ᄂᆞᆫ 이ᄅᆞᆫ 남진 겨지비 다 ᄒᆞᆫ 가짓 죄니라

盗贼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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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之为盗贼皆出于饥寒为飞尼宁丐乞存命言丁勿为偸窃强夺为罗盗贼之人卧席终身为里百无一人为尼罗行乞得食虽似羞愧为那终无惨祸于尼卧横得财物为也饱食暖衣为加可不多时囚系栲掠为也痛楚辛苦为也败家灭身为飞尼有何所益窃盗杖六十脏多则杖一百绝岛为奴初犯则右臂刺字为古再犯则左臂刺字为也绝岛永属为奴为古三犯则绞盗官物则加等为飞尼罗强盗不分首从皆斩

사ᄅᆞ미 도ᄌᆞᆨ되요미 다 주리며치우메 나ᄂᆞ니 ᄎᆞᆯ하리 비러 머거 목수믈둘 ᄲᅮ니언뎌ᇰ 졀도ᄒᆞ며 강도ᄒᆞ기ᄅᆞᆯ 말라 도ᄌᆞᆨᄒᆞᄂᆞᆫ 사ᄅᆞ미돗긔 누워주그니 일ᄇᆡ개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스니라ᄃᆞᆫ니며 비러 어더머구믄 비록붓그러온 ᄃᆞᆺᄒᆞ나ᄆᆞᄎᆞ매 참담 ᄒᆞᆫᄌᆡ홰 업스려니와비스기 ᄌᆡ므를 어더ᄇᆡ브ᄅᆞ 머그며더이 닙다가 아니한 시예 가티여셔 혀ᇰ문 마자ᄀᆞ자ᇰ 셜오며 신고 ᄒᆞ야 지비패ᄒᆞ며 모미 멸마ᇰᄒᆞᄂᆞ니므스거시 더은 주리 이쇼료 법에ᄀᆞ마니 도ᄌᆞᆨᄒᆞ니ᄂᆞᆫ 댜ᇰ 륙시비오장믈 이만ᄒᆞ면 댜ᇰ 일ᄇᆡᆨ텨 졀셔믜 관로 삼고처어믜 자브면 올ᄒᆞᆫ ᄑᆞᆯᄒᆡ ᄌᆞᄌᆡ ᄒᆞ고 다시자브니면 왼 ᄑᆞᆯᄒᆡ ᄌᆞᄌᆡᄒᆞ야 졀셔믜영쇽ᄒᆞᆫ 관뢰 되오 세 번잡피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귓 거슬 도ᄌᆞᆨ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ᄂᆞ니라 가ᇰ도ᄂᆞᆫ읏드미며 조차 ᄃᆞ니ᄂᆞᆫ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다 목버힐 거시라

杀人第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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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命至重彼我无间为尼暴恶之人或因贪财为旀或因仇怨为也暮夜无人之中潜行杀害为古自以谓得计为飞尼上天临下孔昭为时古鬼神在傍早晩发露为也必蒙殃孽为飞尼戕杀无罪之人为古保全平生者自古未有为尼罗谋杀人为首者斩下手者绞因而得财者不分首从皆斩咀咒杀人者斩同居人虽不知情为那流二千里用毒药杀人者斩故用毒虫蛇咬人致死者斩朽桥毁船深水泥泞故欺人令过渡致死者绞

사ᄅᆞᄆᆡ며ᇰ이 지그기 듀ᇰᄒᆞᆫ디라 뎌와 나왜 간겨기 업스니포악ᄒᆞᆫ 사ᄅᆞ미 혹ᄌᆡ믈 탐ᄒᆞ요ᄆᆞᆯ 인ᄒᆞ며 혹원ᄉᆔ 되여 원마ᇰ을 인ᄒᆞ야어드운 밤 사ᄅᆞᆷ 업슨저긔 ᄀᆞ마니 주기고제 너기되 잘호라 ᄒᆞᄂᆞ니하ᄂᆞᆯ히 아래 보시ᄆᆞᆯ 심히ᄇᆞᆯ기 ᄒᆞ시고귀시니 겨ᄐᆡ 인ᄂᆞᆫ디라 아모 제나 나타나 반ᄃᆞ시앙어ᄅᆞᆯ 닙ᄂᆞ니 죄 업슨 사ᄅᆞᄆᆞᆯ주기고 평ᄉᆡᇰ ᄋᆞᆯ보젼ᄒᆞᆯ 쟤 녜록 브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법에ᄭᅬᄒᆞ야셔 사ᄅᆞᄆᆞᆯ 주기매읏듬 으로 ᄒᆞᆫ 쟈ᄅᆞᆯ 목 버히고 손디ᄒᆞᆫ 노ᄆᆞᆯ 목 ᄌᆞᆯ아 주기고 인ᄒᆞ여셔 ᄌᆡ므를 어든 노ᄆᆞᆫ 읏드미며 조차 ᄃᆞᆫ니ᄂᆞᆫ 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목 버히고노을구러 사ᄅᆞᆷ 주기ᄂᆞᆫ 노ᄆᆞ란 목 버히고ᄒᆞᆫᄃᆡ 사ᄂᆞᆫ 사ᄅᆞ믄비록 져ᇰ 을 아디 몯ᄒᆞ나뉴 이쳔리 ᄅᆞᆯ 보내고 독ᄒᆞᆫ 약을 ᄥᅥ 사ᄅᆞᆷ 주긴 노ᄆᆞᆯ 목 버히고부러 독ᄒᆞᆫ벌어지 며ᄇᆡ여므로 ᄥᅥ 사ᄅᆞᄆᆞᆯ믈여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목 버히고서근 ᄃᆞ리 며헌 ᄇᆡ과 기픈므리며 즈러 수의ᄂᆞᆫ ᄃᆡ 부러 사ᄅᆞᆷ소겨 디내며 건너여 죽게 ᄒᆞᄂᆞᆫ 노ᄆᆞᆫ 목 ᄌᆞᆯ아 주기라

奴主第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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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主有君臣之分为尼事之尽诚为也毋或违逆为罗家长谋杀则陵迟处死欧打则斩詈骂则绞告诉则杖一百徒役家长族亲欧打为旀詈骂为也豆其罪至重为尼罗

죠ᇰ과하ᇰ거슨 님금 과 신하ᄋᆡ부니 잇ᄂᆞ니 셤기믈졍셔ᇰ 을 다ᄒᆞ야 혹어글츠디 말라 법에가댜ᇰ 을 ᄭᅬᄒᆞ야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티면 목버히고 ᄭᅮ지ᄌᆞ면 목ᄌᆞᆯ아 주기고할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가댜ᇰ의아ᅀᆞᄆ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니라

本作品在全世界都属于公有领域,因为作者逝世已经超过100年,并且于1929年1月1日之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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