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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警民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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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刊警民編
作者:金正國
1519年

重刊警民編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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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齋金先生閔愚氓之陷於罪而不自知也作《警民編》一帙訓人端戒不率之罰使之知爲善知免罪其忠厚之氣藹然薰人可謂仁者之澤其流無窮矣慶尙一道新羅國也號稱淳厚項以安東降號常用慨然今來此道吏抱囚案以進則慶州獄囚悖倫當死者數輩其他兄弟之變骨肉之訟紛然不已噫何爲而至於此也余意俗之流失固非一日人心本善豈不可以感動之玆以此編添補君上一條付之四長官慶州尙州晉州靑松亟上於榟印頒屬邑屬邑各來印出兼許民間私印期於家家有之人人見之各有以興起而戒勅也凡此一道之人蓋相與勉之

萬曆己卯觀察使陽川許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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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制爲刑法皆出於先王愛民之仁也不有以導之於先執法而論囚不幾於罔民乎余自叨分陜之憂按所部察民風每當斷獄未嘗不深喟於斯蠢愚之民不知人倫之重焉知製法之詳蠶蠶然有同乎辜聵貿貿焉唯衣食之趣自不覺其觸犯科條流陷於罪辜有司於是按律繩之如骨羅捕雀機檻取獸烏在其使民遷善而遠辜耶余爲之憫然擧其最關於人道而民之所易犯者爲十三條編曰警民刊行廣布俾諸蠢氓靡不習於耳目以冀其去惡從善之萬一爲編必推本而擧理者欲民之有所感發而興起也引法而叅證者欲民之有所畏懼而知避也語簡而辭俚者欲民之有所不學而易曉也將是編歸之文具付之迂遠坐食公廩翫愒歲月其於導民化俗之道若不盡心而致誠焉則殊非編者之意凡我牧民者尙亦念哉

正德己卯冬十月觀察使聞韶金正國謹識

君上第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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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爲民之主是時古國是民所依凡百姓之所以相生相養為也無強弱爭奪之憂者皆國家養育之恩也是故爲百姓者愛戴君上當如父母奉承君上當如子息平時貢賦徭役必誠必信為也無或怠緩民之職分也國家如有不時擧動為也或倭寇來侵於乃北狄強梁則盡心極力以禦之為也不可少有窺避之心是五或天使之來國喪之出則恪謹奔走以供之為也不可少有怨恨之念若有不敬不恭則隨其大小為也蒙罪必矣可不畏哉可不愼哉

님금은 ᄇᆡᆨ셔ᇰ의 님재 도엿고 나라ᄒᆞᆫ 이 ᄇᆡᆨ셔ᇰ의 의지ᄒᆞ연ᄂᆞᆫ 배니 믈읫 ᄇᆡᆨ셔ᇰ의ᄡᅥ 서르 사ᄅᆞ며 서르거느리쳐 가ᇰᄒᆞ니며 약ᄒᆞ니 ᄃᆞ토와 안ᄂᆞᆫ 근심이 업ᄉᆞᆫ밧 쟈 ᄂᆞᆫ 다 국가의 거느리쳐길어 내시ᄂᆞᆫ 은혜라이런고로 ᄇᆡᆨ셔ᇰ도연ᄂᆞᆫ 쟤 님금이며 웃사ᄅᆞᆷᄉᆞ라ᇰᄒᆞ야 이엿기 ᄅᆞᆯ 반ᄃᆞ시 어버이ᄀᆞ티 ᄒᆞ며 님금이며 웃사ᄅᆞᆷᄋᆞᆯ밧ᄌᆞ와 위ᄃᆡᄒᆞ기 를 반ᄃᆞ시 ᄌᆞ식ᄀᆞ티 ᄒᆞ야펴ᇰ시예 고ᇰ믈 이며구실 ᄃᆡ답기 ᄅᆞᆯ 반ᄃᆞ시 져ᇰ셔ᇰ도이 ᄒᆞ며 반ᄃᆞ시믿비 ᄒᆞ야 혹도 게을러늣드릐오 마로미 ᄇᆡᆨ셩의ᄒᆞ욜 대예 이리라 나라히 만일에블시 예거도ᇰ 이이셔 혹예 놈이 와침노 ᄒᆞ거나 오라ᇰ캐ᄀᆞᆯ왜거나 ᄒᆞᆫ즉ᄆᆞᄉᆞᆷ 과 힘을 다 ᄡᅥ ᄒᆞ야막ᄌᆞ라 가히 죠고매도 여어봐 피ᄒᆞᆯ ᄆᆞᅀᆞᆷ을 두디 말며 혹텬ᄉᆡ 오거나 국사ᇰ 이 나거ᄃᆞᆫ 공겨ᇰᄒᆞ며 삼가ᄃᆞᆮ걷녀 ᄡᅥ바텨 가히 죠고매도슬ᄒᆞ여 셜워 ᄒᆞᄂᆞᆫ렴 을 두디 말라 만일에 고ᇰ겨ᇰ티 아니ᄒᆞ거나고ᇰ슌 티 아니ᄒᆞ면 그 크며져그믈 조차셔 죄 닙기 반ᄃᆞᆺ ᄒᆞ리니 가히저프디 아니ᄒᆞ며 가히 삼가디 아니ᄒᆞᆯ 것가

父母第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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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如天母如地劬勞生我爲時古辛勤乳哺爲時古艱難養育爲時尼父母恩德昊天罔極尼羅祖父母生我父母爲時尼與父母無異爲尼羅是故善事父母爲也孝順無違爲面鄕里稱善爲彌國有褒賞爲飛尼祖父母父母謀殺則陵遲處死爲古歐打則斬爲古詈罵則絞爲古不聽敎令爲尼不謹奉養則皆杖一百是五父母告訴爲面其罪至重爲尼羅守信繼母與親母同爲尼羅

아비ᄂᆞᆫ 하ᄂᆞᆯ ᄀᆞᆮ고 어미ᄂᆞᆫ ᄯᅡ ᄀᆞᆮᄐᆞᆫ디라 슈고로이 나ᄅᆞᆯ나ᄒᆞ시고 브즈러니 졋 머기시고 가난히 쳐 기르시니 부모의 은혜와더근 하ᄂᆞᆯᄀᆞᆮ티 그지업스니라 하나비 와할미 ᄂᆞᆫ 내 아비 어미ᄅᆞᆯ 나ᄒᆞ시니 부모와로다ᄅᆞ디 아니ᄒᆞ니라이러호모로 아비 어미ᄅᆞᆯ 잘 셤겨 효도ᄒᆞ며슌히 ᄒᆞ야어글읏치 말면고을히며 ᄆᆞᄋᆞᆯᄃᆞᆯ히 어디다 일ᄏᆞᄅᆞ며 나라토 어디다 ᄒᆞ야샤ᇰ 이인ᄂᆞ니 법에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ᄭᅬᄒᆞ야 주기면 능디 ᄒᆞ야 주기고 티면 목버히고 ᄭᅮ지즈면 목ᄌᆞᆯ아 주기고ᄀᆞᄅᆞ치시ᄂᆞᆫ 이ᄅᆞᆯ 듣디 아니ᄒᆞ며효양 ᄒᆞ기ᄅᆞᆯ 삼가디 아니면 다댜ᇰ 일ᄇᆡ기오 부모ᄅᆞᆯ할면 그 죄지그기 듀ᇰᄒᆞ니라 슈신 ᄒᆞ야 인ᄂᆞᆫ다ᄉᆞᆷ어미 친ᄒᆞᆫ 어미 와ᄒᆞᆫ가지니라

夫妻第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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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妻結緣爲也百年同居爲飛尼夫須念妻爲旀妻須順夫爲也雖有不協是那夫益忍怒爲旀妻益致順爲也沙家道不敗爲里尼是故夫妻和樂爲面永保厥家爲古乖戾不和爲面終致禍亂爲飛尼謨殺其夫則陵遲處死歐打則杖一百重傷則絞致死則斬背夫則杖一百因而改嫁則絞夫之祖父母父母歐打則斬詈罵則絞告訴則杖一百徒役夫之族親尊長歐打爲旀詈罵爲也豆其罪至重爲旀他夫潛奸則杖九十背夫改嫁則絞歐打其妻致死則絞重傷則亦皆有罪爲尼羅妻父母歐打則杖一百折傷則加等爲古篤疾則絞

남진 겨지비 결연 ᄒᆞ야ᄇᆡᆨ년ᄂᆞᆯ ᄒᆞᆫᄃᆡ 사ᄂᆞ니 남진도모로매 겨지블 ᄉᆞ렴 ᄒᆞ며 겨집도 모로매 남진의게슌ᄒᆞ야 비록 화목디 아니호미 이시나 남진도 더욱노ᄅᆞᆯ ᄎᆞ므며 겨집도 더욱 슌ᄒᆞ요ᄆᆞᆯ닐위예아 지븨되 폐티 아니ᄒᆞ리니 이러호모로 남진 겨지비화ᄒᆞ며 즐거오면기리 그 집을안부ᄒᆞ고 거스ᇣ저 화티 아니ᄒᆞ면내죠ᇰ애 ᄌᆡ홰며 난 을 닐위ᄂᆞ니 법애 겨지비 그남진ᄂᆞᆯ ᄭᅬᄒᆞ야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티면댜ᇰ 일ᄇᆡ기오 듀ᇰ히 샤ᇰ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죽게 ᄒᆞ면 목 버히고남진ᄂᆞᆯ ᄇᆡ반 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인ᄒᆞ야셔 다ᄅᆞᆫ 남진어ᄅᆞ면 목 ᄌᆞᆯ아주기고 남지ᄂᆡ 하나비와 어버이ᄅᆞᆯ 티면 목 버히고 ᄭᅮ지즈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ᆨ도년 보내고 남지ᄂᆡ아ᄋᆞᆷ 과존ᄒᆞᆫ 얼우ᄂ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며 다ᄅᆞᆫ 남지ᄂᆞᆯᄀᆞ마니 어ᄅᆞ면 댜ᇰ구시비오 남지ᄂᆞᆯ ᄇᆡ반ᄒᆞ고 다ᄅᆞᆫ 남지ᄂᆞᆯ 어ᄅ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 남지니 그 겨지블 텨 죽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듀ᇰ히 샤ᇰᄒᆞ면 ᄯᅩ 다 죄인ᄂᆞ니라 겨지븨 어버이ᄅᆞᆯ 티면 댜ᇰ 일ᄇᆡ기오것거뎌 샤ᇰ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고벼ᇰ인니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兄弟姊妹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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兄弟姊妹與我同出於父母爲也同氣而異體骨肉至親無如兄弟於無知之人爭小利害爲也鬪爭不和爲是遂爲仇讎爲飛尼與禽獸奚擇里五兄須愛弟爲旀弟必敬兄爲也無相疾怨爲羅數口奴婢有時而逃亡病死爲旀數畝田地有時而川反浦落爲也終歸無益於尼臥兄弟姊妹相殘不和爲面鄕里皆斥爲旀國有常法終致敗家爲飛尼據執合執則杖一百徒役不和則杖八十羅西詈罵則杖一百歐打則杖九十徒役重傷則杖一百全家入居廢疾則絞告訴則杖一百

혀ᇰ과아ᄋᆞ과 ᄆᆞᆮ누의 과아ᄋᆞ누의 ᄂᆞᆫ날과로 부모의게 ᄒᆞᆫ가지로 나긔우ᄂᆞᆫ ᄒᆞᆫ가지로ᄃᆡ모ᄆᆞᆫ 다ᄅᆞᆫ디라 골육 의 지그기친호미 혀ᇰ뎨ᄀᆞᄐᆞ니 업거ᄂᆞᆯ무디ᄒᆞᆫ 사ᄅᆞ미죠고만 니해 ᄅᆞᆯᄃᆞᆮ토와 사화셔 화동 티 아니ᄒᆞ야쇠와 원슈 ᄅᆞᆯ 삼ᄂᆞ니즘스ᇰ 과로엇디 ᄀᆞᆯᄒᆡ리오 혀ᇰ이 모로매아ᄋᆞᆯ ᄉᆞ라ᇰᄒᆞ며 아이 반ᄃᆞ시 혀ᇰ을 고ᇰ겨ᇰᄒᆞ여 서ᄅᆞ믜여 원티 말라두어 귀 노비잇다감 도마ᇰᄒᆞ며벼ᇰᄒᆞ야 주그며 두어이럼 뎐디 쳔번 개락 ᄒᆞ야 내죠ᇰ애더을 이리 업거니와 혀ᇰ과 아ᄋᆞ과 ᄆᆞᆮ누의과아ᄋᆞ누의괘 서ᄅᆞ잔해 ᄒᆞ야 화도ᇰ티 몯ᄒᆞ면 고을히며 ᄆᆞᄋᆞᆯ히 다ᄇᆡ쳑 ᄒᆞ며 나라ᄒᆡ도덛덛ᄒᆞᆫ 버비 인ᄂᆞᆫ디라ᄆᆞᄎᆞ매 지비 패케 되ᄂᆞ니 법에아ᅀᅡ 가지며 모도 가지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화도ᇰ티 아니ᄒᆞ면 댜ᇰ팔시비오 아ᄋᆞ과아ᄋᆞ누의라셔 혀ᇰ과 ᄆᆞᆮ누의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기오 티면 댜ᇰ 일ᄇᆡᆨ젼가입게오 벼ᇰ인 되에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 할면 댜ᇰ 일ᄇᆡ기라

族親第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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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寸叔父母與我父母同出於一人爲時尼父母如等爲古三寸姪及女皆我同氣之所出與吾親子女無間爲尼羅自四寸至七八寸雖有親疎遠近之異爲那皆是一人之子孫比如木巨隱大同根而異枝爲古比如水巨隱大同源而異派須愛敬尊長爲旀無恤卑幼爲也毋相鬪爭爲羅三寸叔父母詈罵則杖一百歐打則杖一百徒役傷則杖一百全家入居篤疾則絞故殺則陵遲處死告訴則杖一百其餘族親互相歐鬪不穆爲面親疎分揀爲也差等治罪乎代尊者減等爲古卑幼加等爲飛尼羅

삼촌아자비 아ᄌᆞ미 ᄂᆞᆫ 내 부모과 ᄒᆞᆫ가지로 ᄒᆞᆫ 사ᄅᆞᄆᆡ게 나니부모여드ᇰ ᄒᆞ고 삼촌아ᄎᆞᆫ 아ᄃᆞᆯ 아ᄎᆞᆫ ᄯᆞᄅᆞᆫ 다 내ᄒᆞᆫ 긔우늬 난 거시라 내의친ᄒᆞᆫ 아ᄃᆞᆯ 과 ᄯᆞᆯ과로간겨기 업스니라ᄉᆞ오초노로브터 칠팔촌니르히 비록 친ᄒᆞ며소ᄒᆞ며 멀며갓가오ᄆᆡ 달오미 이시나 다 이 ᄒᆞᆫ 사ᄅᆞᄆᆡᄌᆞ소니라 남긔 비컨대 ᄂᆞᆫ ᄒᆞᆫ불휘예 가지 달옴 ᄀᆞᆮ고믈 에비컨댄 근원이 ᄒᆞᆫ가지오갈애 다ᄅᆞᆷ ᄀᆞᆮᄐᆞᆫ디라 모로매 존ᄒᆞᆫ얼우ᄂᆞᆯ ᄉᆞ라ᇰᄒᆞ고 고ᇰ겨ᇰᄒᆞ며ᄂᆞᆺ가오며 져므니 ᄅᆞᆯ어엿비 너겨 서ᄅᆞ싸화 ᄃᆞᆮ토디 말라 법에 삼촌 아자비 아ᄌᆞ미ᄅᆞᆯ ᄭᅮ지즈면 댜ᇰ 일ᄇᆡᆨ이오 티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샤ᇰ케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젼가입게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목 ᄌᆞᆯ아 주기고부러 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 할면 댜ᇰ일ᄇᆡᆨ기라 그나ᄆᆞᆫ 아ᄋᆞᆷ 이 서ᄅᆞ 티며싸화셔 블화 ᄒᆞ면친소 ᄅᆞᆯ분간 ᄒᆞ야차드ᇰ ᄒᆞ야 죄ᄅᆞᆯ 주ᄃᆡ ᄒᆞᆫ사ᄅᆞᄆᆞᆫ 감드ᇰ ᄒᆞ고 져믄 사ᄅᆞᄆᆞᆫ 더주ᄂᆞ니라

鄰里第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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鄰里與我同住一處爲也有無相資爲旀患難相救爲也義同親戚爲尼毋侵暴殘弱爲旀毋陵辱尊老爲也交相委曲爲也務爲和穆爲羅鄰里不和爲面患難不相救爲旀死亡不相扶爲也相爲讎隙爲也終致不測爲飛尼豪強之人侵損於民爲面全家入居卑賤之人陵犯尊屬爲也豆亦皆有罪爲尼羅

이우ᄌᆞᆫ 나와로 ᄒᆞᆫ고대 ᄒᆞᆫ가지로 사라이셔 이시먀 업슨 거슬서ᄅᆞ ᄌᆞ뢰 ᄒᆞ며활라의 서ᄅᆞ구ᄒᆞ야 대의 권다ᇰ 과로 ᄒᆞᆫ가지니잔약ᄒᆞ니ᄅᆞᆯ 보채디 말며 존ᄒᆞᆫ늘그니 ᄅᆞᆯ므더니 너겨 욕디 마라 서ᄅᆞ위곡 ᄒᆞ야 화목ᄒᆞ기ᄅᆞᆯ 힘ᄡᅥ ᄒᆞ라 이우지 블화ᄒᆞ면활라ᄂᆡ 서ᄅᆞ 구ᄒᆞ디 아니ᄒᆞ며죽배요매 서ᄅᆞ부조 아니ᄒᆞ야 서ᄅᆞ 원슈ᄒᆞ야혐그기 도야 ᄆᆞᄎᆞ매 혜아리디 몯ᄒᆞᆯ 이ᄅᆞᆯ닐위ᄂᆞ니 법에호가ᇰᄒᆞᆫ 사ᄅᆞ미ᄇᆡᆨ셔ᇰ의게 침해 ᄒᆞ면 젼가입게오ᄂᆞᆺ갑고 쳔ᄒᆞᆫ 사ᄅᆞ미 존ᄒᆞᆫ 사ᄅᆞᄆᆞᆯ 므더니 너켜도 ᄯᅩᄒᆞᆫ 다 죄인ᄂᆞ니라

鬪歐第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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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抵爲底與人鬪歐有害而無益爲尼人雖以橫怒加我爲那我須以和悅待之爲旀雖有強暴之人歐傷我體爲旀攘奪我財羅豆勿與較爭爲古必告官事爲也辨正爲羅人之死生在於頃刻爲尼不忍片時之忿爲也下手傷殞爲面終致無窮之悔爲飛尼羅歐打則笞二十致傷則笞四十拔髮則笞五十出血則杖八十折一齒一指眇一目毀耳鼻爲旀以穢物灌口中鼻內則杖一百折二齒以上墮胎刃傷人則杖八十徒役以至篤疾則杖一百流三千里因而致死則絞

대뎌ᄒᆞᆫ디 사ᄅᆞᆷ과로 싸호며티면 해ᄒᆞ요미 잇고더을 이리 업ᄂᆞ니 사ᄅᆞ미 비록간대옛 노로 내거긔 더을디나 내모로매 화열 로ᄃᆡ졉ᄒᆞ며 비록가ᇰ포ᄒᆞᆫ 사ᄅᆞ미 내모ᄆᆞᆯ 텨샤ᇰ호미 이시며 내의ᄌᆡ므를 ᄲᅢ여 아ᄋᆞᆯ디라도 더브러 혜아려 ᄃᆞ토디 말오 반ᄃᆞ시구의예 고ᄒᆞ야 변져ᇰ ᄒᆞ라사ᄅᆞᄆᆡ 주그며사ᄅᆞ미 아니한 ᄉᆞ이 예 인ᄂᆞ니 아니한시예 분심 을ᄎᆞᆷ디 몯ᄒᆞ야소ᄂᆞᆯ 디허 샤ᇰᄒᆞ야 주그면 ᄆᆞᄎᆞ매 그지업시뉘웃브믈 닐위ᄂᆞ니라 법의 티면ᄐᆡ 이시비오 샤ᇰ케ᄒᆞ면 ᄐᆡ 사시비오터러글 ᄲᅢ면 ᄐᆡ 오시비오피옷 나면댜ᇰ 팔시비오 ᄒᆞᆫ니 며ᄒᆞᆫ 가락 것그며 ᄒᆞᆫ누ᄂᆞᆯ 멀오며 귀고ᄒᆞᆯ 헐오며 더러온 거스로 입 안과 고안ᄒᆡ 녀ᄒᆞ면 댜ᇰ일ᄇᆡ기오 두 니로셔 나마 것근 이와 아기디게 ᄒᆞ며ᄂᆞᆯᄒᆞ로 사ᄅᆞᄆᆞᆯ샤ᇰ케 ᄒᆞ니면 댜ᇰ 팔십도녀니오 벼ᇰ인 도의게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뉴 삼쳔리오 인ᄒᆞ야 죽게 ᄒᆞ면 목ᄌᆞᆯ아 주기ᄂᆞ니라

勤業第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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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抵爲底窮餓丐乞者皆是不勤業之人是羅耕種須早爲羅風霜可畏除草須勤爲羅草茂則害苗爲飛尼羅雖片地陳荒羅豆強勉起耕爲羅當春夏之時雖似勞苦爲那秋成收穫倍簁於他家爲也凶年不能害爲也人雖飢餓流離爲那我則飽暖安逸爲也卒歲無憂爲飛尼羅惰農不勤服田爲面陳地皆收其稅爲古守令考察論罪爲飛尼羅不特農家爲然蠶織工商之人各勤其事爲也毋少怠惰爲面衣食周足爲飛尼人無恆業爲也游手遊食爲面我雖不爲盜賊是那人必以盜賊指我爲也有時陷於罪辜爲飛尼羅

대뎌ᄒᆞᆫ디 가난ᄒᆞ야주으려 비러 먹ᄂᆞᆫ 사ᄅᆞ미 다 제업 을브즈러니 아니ᄒᆞᄂᆞᆫ디라갈며 시므믈 모로매 일 ᄒᆞ라ᄇᆞᄅᆞᆷ 과서리 가히 저프니라 기음 ᄆᆡ기 를 모로매 브즈러니 ᄒᆞ라 기으미셔ᇰᄒᆞ면 곡셔글 해ᄒᆞᄂᆞ니라 비록죠고만 ᄯᅡ히 무글디라도 힘써닐어 갈라 봄녀름 시저레 비록ᄀᆞᆺ브고 슈고로온 ᄃᆞᆺᄒᆞ나ᄀᆞᄋᆞᆯ히 닉거든 뷔여 드리미 ᄂᆞᄆᆡ 지븨셔 ᄇᆡᄇᆡ ᄒᆞ야휴ᇰ녀니 느ᇰ히 해티 몯ᄒᆞ야 사ᄅᆞ미 비록 주려류리 ᄒᆞ나 나ᄂᆞᆫᄇᆡ브르며 더우며 편안ᄒᆞ야 그ᄒᆡ ᄆᆞᆺ도로개 시름 이 업ᄂᆞ니라 법에 게으른로ᇰ뷔 바ᄐᆡ 일ᄒᆞ기ᄅᆞᆯ 브즈러니 아니ᄒᆞ면 무근 ᄯᅡᄒᆞᆯ 다 그공셰 ᄅᆞᆯ바티고 원ᄃᆞ리 고찰ᄒᆞ야 죄 주ᄂᆞ니ᄒᆞᆫ갓 녀름 짓는 지비 그러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누에 치며뵈 ᄧᆞ며 셔ᇰ녀ᇰ ᄒᆞ며흐ᇰ져ᇰ ᄒᆞᄂᆞᆫ 사ᄅᆞ미 각각 그 이ᄅᆞᆯ 브즈러니 ᄒᆞ야잠ᄭᅡᆫ 도 게으르디 말면오시며 바비 유여ᄒᆞᄂᆞ니 사ᄅᆞ미덛덛ᄒᆞᆫ 업이 업시소ᄂᆞᆯ 놀오며 머그면 내 비록도ᄌᆞᄀᆞᆯ 아닐디라도 사ᄅᆞ미 반ᄃᆞ시 도ᄌᆞᄀᆞ로 나ᄅᆞᆯᄀᆞᄅᆞ쳐 잇다감 죄예ᄢᅥ딜 저기 인ᄂᆞ니라

儲積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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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家無遠慮爲也秋收之後恃其穀賤爲也姑息放心爲也取飽朝夕爲旀釀酒作餠爲也濫用殆盡故春夏農務之時必若飢窘爲也未得力業爲飛尼一甁之酒數器之餠可活一朔秋冬撙節儲積爲也深藏不費爲也以備農糧爲羅安東人今秋收穫爲也明年春夏所食計除堅藏爲古餘穀撙節喫破故農不失業爲旀雖遇凶荒是那不患飢餓爲飛尼羅北道之人秋成卽時濫食無節爲也不用升斗爲也作餠炊食爲也朝飽不計夕飢故一遇不稔爲面餓殍相望爲飛尼深思利害爲也務爲儲積爲羅濫費會飮亦有罪焉爲尼羅

녀름진ᄂᆞᆫ 지비 먼혀요미 업서ᄀᆞᄋᆞᆯ 거둔 후에 곡셔기쳔ᄒᆞᆫ 주ᄅᆞᆯ 미더 안ᄌᆞᆨ 안ᄌᆞᆨᄆᆞᄋᆞᄆᆞᆯ 노하 됴셔긔 ᄇᆡᆺᄀᆞ자ᇰ 머그며 술비ᄌᆞ며 ᄯᅥᆨᄆᆡᇰᄀᆞ라 넘즈기 ᄡᅥ 업게호모로 봄과 녀르메 녀름 힘써 지을시져ᄅᆡ 반ᄃᆞ시주려 군급ᄒᆞ요매 고로어 소어블 힘써 ᄒᆞ디 몯ᄒᆞᄂᆞ니 ᄒᆞᆫ 벼ᇰ 술과 두어 그릇 ᄯᅥ기 가히ᄒᆞᆫ ᄃᆞᄅᆞᆯ 살 거시라ᄀᆞᄋᆞᆯ과 겨ᄋᆞ레 존졀 ᄒᆞ야ᄆᆞ뎌 기피 간ᄉᆞ ᄒᆞ고허비티 말라 녀름지을냐ᇰ시게 예비ᄒᆞ라 안도ᇰ 사ᄅᆞ미올 ᄀᆞᄋᆞᆯᄒᆡ 거두워 간슈 ᄒᆞ야ᄂᆡ년 봄 녀름 머글 거ᄉᆞᆯ 혜아려더러 구디 간ᄉᆞᄒᆞ고나믄 곡셔그로 존졀ᄒᆞ야 머그므로 녀름지이예 소어블일티 아니ᄒᆞ며 비록가난ᄒᆞᆫ ᄒᆡᄅᆞᆯ 만나 주리기ᄅᆞᆯ 근심 아니ᄒᆞᄂᆞ니라 븍도 사ᄅᆞᄆᆞᆫ 곡셕 닉거든즉재 너무 머거 존져리 업서되 마ᄅᆞᆯ ᄡᅳ디 아니ᄒᆞ야 ᄯᅥ글 ᄆᆡᇰᄀᆞᆯ며바ᄇᆞᆯ 지어 아ᄎᆞᆷ ᄇᆡ브르매나죄 주릴 주ᄅᆞᆯ 혜아리디아니모로 ᄒᆞᆫ 버니나 녀름사오나오ᄆᆞᆯ 만나면 주려 죽ᄂᆞᆫ 사ᄅᆞ미서ᄅᆞ ᄇᆞ라ᄂᆞ니 기피니ᄒᆞ며 해로오ᄆᆞᆯ 혜아려 힘써뎨뎍 ᄒᆞ라 법에 너모 허비ᄒᆞ며모다셔 술머고미 ᄯᅩ 죄 인ᄂᆞ니라

詐僞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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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事須務誠實爲古不謀詐僞爲羅詐僞之事終難掩覆爲也必陷於罪辜爲飛尼羅詐僞官文書者重則杖一百流三千里輕則杖一百徒役文記僞造則杖一百徒役印信僞造則斬詐稱官差則杖一百徒役詐稱時任官子弟奴屬作弊則杖一百誣告則反坐其罪爲飛尼羅

믈읫 이ᄅᆞᆯ 모로매져ᇰ셔ᇰ으로 힘써 ᄒᆞ고간사 ᄒᆞᆫ거즈 이ᄅᆞᆯᄭᅬᄒᆞ디 말라 간사ᄒᆞᆫ 거즈 일로 ᄆᆞᄎᆞᆷ내더프미 어려워 반ᄃᆞ시 죄예ᄢᅥ디ᄂᆞ니라 법에 간사히구읫 문셔 ᄅᆞᆯᄆᆡᇰᄀᆞᆫ 쟤 듀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뉴 삼쳔리오 겨ᇰᄒᆞ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글워ᄅ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 이ᄂᆞᆯ 거즛 것 ᄆᆡᇰᄀᆞᆯ면 목버히고 간사히 구의ᄎᆡᄉᆡ로라 치ᇰ며ᇰ ᄒᆞ면 댜ᇰ 일ᄇᆡᆨ 도녀니오간사히 시임 관원ᄂᆡ ᄌᆞ뎨며 노쇼기로라 치ᇰ며ᇰᄒᆞ고작폐 ᄒᆞ면 댜ᇰ 일ᄇᆡ기오 거즈 이ᄅᆞᆯ고ᄒᆞ면 그 죄ᄅᆞᆯ도로혀 닙ᄂᆞ니라

犯姦第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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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女情慾易熾而難防所當謹愼者莫如姦事爲尼小不忍則終陷不測爲飛尼羅和姦則杖八十有夫女和姦則杖八十強姦則絞十二歲以下幼女通姦則亦絞親屬相姦爲面切親則死罪踈親則以次減等爲飛尼強姦外其餘姦事男女皆同罪爲尼羅

남진 과겨지븨 욕시미 수이 셔ᇰᄒᆞ야 마고미 어려온디라맛다ᇰ이 삼갈 이리 남진 계집언ᄂᆞᆫ 일만ᄒᆞ니 업스니 져그나도 ᄎᆞᆷ디 몯ᄒᆞ면ᄆᆞᄎᆞᄆᆡ ᄀᆞᆺ 업슨 이레 ᄢᅥ거디ᄂᆞ니라 법에화간 ᄒᆞ면 댜ᇰ 팔시비오 남진 인ᄂᆞᆫ 계지블 화간ᄒᆞ면 댜ᇰ 구시비오가ᇰ간 ᄒᆞ면 목ᄌᆞᆯ아 주기고열두 설 아래로 져믄계지블 토ᇰ간 ᄒᆞ면 ᄯᅩ 목 ᄌᆞᆯ아주기라 권다ᇰ 이 서르어르면 졀ᄒᆞᆫ 권다ᇰ이면 주글 죄오 먼 권다ᇰ이면ᄎᆞᄎᆞ로 죄를더러 주ᄂᆞ니 가ᇰ간밧긔 그나ᄆᆞᆫ 남진 겨집 언ᄂᆞᆫ 이ᄅᆞᆫ 남진 겨지비 다 ᄒᆞᆫ 가짓 죄니라

盜賊第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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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之爲盜賊皆出於飢寒爲飛尼寧丐乞存命言丁勿爲偸竊強奪爲羅盜賊之人臥席終身爲里百無一人爲尼羅行乞得食雖似羞愧爲那終無慘禍於尼臥橫得財物爲也飽食暖衣爲加可不多時囚繫栲掠爲也痛楚辛苦爲也敗家滅身爲飛尼有何所益竊盜杖六十臟多則杖一百絶島爲奴初犯則右臂刺字爲古再犯則左臂刺字爲也絶島永屬爲奴爲古三犯則絞盜官物則加等爲飛尼羅強盜不分首從皆斬

사ᄅᆞ미 도ᄌᆞᆨ되요미 다 주리며치우메 나ᄂᆞ니 ᄎᆞᆯ하리 비러 머거 목수믈둘 ᄲᅮ니언뎌ᇰ 졀도ᄒᆞ며 강도ᄒᆞ기ᄅᆞᆯ 말라 도ᄌᆞᆨᄒᆞᄂᆞᆫ 사ᄅᆞ미돗긔 누워주그니 일ᄇᆡ개 ᄒᆞᆫ 사ᄅᆞᆷ도 업스니라ᄃᆞᆫ니며 비러 어더머구믄 비록붓그러온 ᄃᆞᆺᄒᆞ나ᄆᆞᄎᆞ매 참담 ᄒᆞᆫᄌᆡ홰 업스려니와비스기 ᄌᆡ므를 어더ᄇᆡ브ᄅᆞ 머그며더이 닙다가 아니한 시예 가티여셔 혀ᇰ문 마자ᄀᆞ자ᇰ 셜오며 신고 ᄒᆞ야 지비패ᄒᆞ며 모미 멸마ᇰᄒᆞᄂᆞ니므스거시 더은 주리 이쇼료 법에ᄀᆞ마니 도ᄌᆞᆨᄒᆞ니ᄂᆞᆫ 댜ᇰ 륙시비오장믈 이만ᄒᆞ면 댜ᇰ 일ᄇᆡᆨ텨 졀셔믜 관로 삼고처어믜 자브면 올ᄒᆞᆫ ᄑᆞᆯᄒᆡ ᄌᆞᄌᆡ ᄒᆞ고 다시자브니면 왼 ᄑᆞᆯᄒᆡ ᄌᆞᄌᆡᄒᆞ야 졀셔믜영쇽ᄒᆞᆫ 관뢰 되오 세 번잡피면 목 ᄌᆞᆯ아 주기라귓 거슬 도ᄌᆞᆨᄒᆞ면 죄ᄅᆞᆯ 더 주ᄂᆞ니라 가ᇰ도ᄂᆞᆫ읏드미며 조차 ᄃᆞ니ᄂᆞᆫ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다 목버힐 거시라

殺人第十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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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命至重彼我無間爲尼暴惡之人或因貪財爲旀或因讎怨爲也暮夜無人之中潛行殺害爲古自以謂得計爲飛尼上天臨下孔昭爲時古鬼神在傍早晩發露爲也必蒙殃孽爲飛尼戕殺無罪之人爲古保全平生者自古未有爲尼羅謀殺人爲首者斬下手者絞因而得財者不分首從皆斬咀呪殺人者斬同居人雖不知情爲那流二千里用毒藥殺人者斬故用毒蟲蛇咬人致死者斬朽橋毀船深水泥濘故欺人令過渡致死者絞

사ᄅᆞᄆᆡ며ᇰ이 지그기 듀ᇰᄒᆞᆫ디라 뎌와 나왜 간겨기 업스니포악ᄒᆞᆫ 사ᄅᆞ미 혹ᄌᆡ믈 탐ᄒᆞ요ᄆᆞᆯ 인ᄒᆞ며 혹원ᄉᆔ 되여 원마ᇰ을 인ᄒᆞ야어드운 밤 사ᄅᆞᆷ 업슨저긔 ᄀᆞ마니 주기고제 너기되 잘호라 ᄒᆞᄂᆞ니하ᄂᆞᆯ히 아래 보시ᄆᆞᆯ 심히ᄇᆞᆯ기 ᄒᆞ시고귀시니 겨ᄐᆡ 인ᄂᆞᆫ디라 아모 제나 나타나 반ᄃᆞ시앙어ᄅᆞᆯ 닙ᄂᆞ니 죄 업슨 사ᄅᆞᄆᆞᆯ주기고 평ᄉᆡᇰ ᄋᆞᆯ보젼ᄒᆞᆯ 쟤 녜록 브터 잇디 아니ᄒᆞ니라 법에ᄭᅬᄒᆞ야셔 사ᄅᆞᄆᆞᆯ 주기매읏듬 으로 ᄒᆞᆫ 쟈ᄅᆞᆯ 목 버히고 손디ᄒᆞᆫ 노ᄆᆞᆯ 목 ᄌᆞᆯ아 주기고 인ᄒᆞ여셔 ᄌᆡ므를 어든 노ᄆᆞᆫ 읏드미며 조차 ᄃᆞᆫ니ᄂᆞᆫ 노ᄆᆞᆯ 분간티 아니ᄒᆞ야 목 버히고노을구러 사ᄅᆞᆷ 주기ᄂᆞᆫ 노ᄆᆞ란 목 버히고ᄒᆞᆫᄃᆡ 사ᄂᆞᆫ 사ᄅᆞ믄비록 져ᇰ 을 아디 몯ᄒᆞ나뉴 이쳔리 ᄅᆞᆯ 보내고 독ᄒᆞᆫ 약을 ᄥᅥ 사ᄅᆞᆷ 주긴 노ᄆᆞᆯ 목 버히고부러 독ᄒᆞᆫ벌어지 며ᄇᆡ여므로 ᄥᅥ 사ᄅᆞᄆᆞᆯ믈여 죽게 ᄒᆞᆫ 쟈ᄂᆞᆫ 목 버히고서근 ᄃᆞ리 며헌 ᄇᆡ과 기픈므리며 즈러 수의ᄂᆞᆫ ᄃᆡ 부러 사ᄅᆞᆷ소겨 디내며 건너여 죽게 ᄒᆞᄂᆞᆫ 노ᄆᆞᆫ 목 ᄌᆞᆯ아 주기라

奴主第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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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主有君臣之分爲尼事之盡誠爲也毋或違逆爲羅家長謀殺則陵遲處死歐打則斬詈罵則絞告訴則杖一百徒役家長族親歐打爲旀詈罵爲也豆其罪至重爲尼羅

죠ᇰ과하ᇰ거슨 님금 과 신하ᄋᆡ부니 잇ᄂᆞ니 셤기믈졍셔ᇰ 을 다ᄒᆞ야 혹어글츠디 말라 법에가댜ᇰ 을 ᄭᅬᄒᆞ야주기면 느ᇰ디 ᄒᆞ야 주기고티면 목버히고 ᄭᅮ지ᄌᆞ면 목ᄌᆞᆯ아 주기고할면 댜ᇰ 일ᄇᆡᆨ도녀니오 가댜ᇰ의아ᅀᆞᄆᆞᆯ 티며 ᄭᅮ지저도 그 죄 지그기 듀ᇰᄒᆞ니라

本作品在全世界都屬於公有領域,因為作者逝世已經超過100年,並且於1929年1月1日之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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